대부분 출마자 선거비용 전액 보전
대부분 출마자 선거비용 전액 보전
  • 송진선 기자
  • 승인 2018.06.21 11:01
  • 호수 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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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명 출마자 중 2명만 못받아 

6·13 지방선거 성적표를 받아든 각 후보가 선거비용 보전 여부를 정하는 득표율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현행 선거법은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에게 선거비용 청구금액의 전부를 보전한다. 10% 이상 15% 미만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는 50%를 보전받을 수 있다. 득표율이 10% 미만이면 한 푼의 선거비용도 건지지 못하기 때문에 두 자릿수 득표율 기록이 당선 못지않게 중요하다.

당선인들은 대부분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지만, 낙선한 출마자들의 보전액은 득표율에 따라 차이가 난다.

보은군에서 출마한 19명 중 15%이상 득표해 전액을 보전받는 후보자는 15명이고 2명은 50%, 2명은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하게 됐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구 인구수, 읍·면·동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해 산정한다. 예비후보 기간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

보은군수 선거비용제한액은 1억1천200만원이고 도의원은 4천600만원, 군의원은 가나다 선거구 모두 3천800만원, 군의원 비례대표는 3천900만원이다.

출마자들이 후보등록을 하면서 선관위에 낸 기탁금도 선거비용과 같은 기준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다.

기탁금 액수는 군수 후보 1천만원, 도의원 후보 300만원, 군의원 후보 200만원이다.

보은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보전 청구서를 오는 6월 25일까지 접수해 심사를 거쳐 비용을 보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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