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문 후보, 일부 공무원 선거개입 정황 경고
김상문 후보, 일부 공무원 선거개입 정황 경고
  • 편집부
  • 승인 2018.06.10 18:03
  • 호수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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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후보는 혹세무민하지 마라", "당선 후 복당하겠다" 주장

무소속 김상문(65) 보은군수 후보는 9일 "자신의 공단100만평 개발 및 공업용수확보 방안 등 주요 공약에 대해 정상혁 후보가 '안된다'는 혹세무민의 주장을 펼치고, 일부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고 있는 정황이 있다"며 경고했다.

김 후보는 "지난 1년여 간 국내 수공학 최고의 전문가 그룹과 함께 다리품을 팔아 현장 확인 및 관련해석을 최종적으로 검토한 후 공약으로 내놓은 것이고, 공약의 평가는 군민들이 투표를 통해 하는 것이지 자기 갈 길도 바쁘신 정상혁 후보가 철회하라 마라 할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기자회견을 통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의거 분석된 자료를 모두 공개했고, 정상혁 후보가 지적한 생태자연도, 임상도, 개발제한구역, 25이상의 경사가 심한 지역은 원지형 녹지로 활용한다는 계획 등을 도면을 통해 모든 것을 공개한 마당에 공학적 근거도 없는 단순한 견해를 가지고 주민을 선동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김 후보는 "극히 일부 공무원들이 정상혁 후보를 선거 전까지 모시던 군수로 생각하고 산업단지관련 등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여러 건의 제보를 받고 있다"며 "공무원 선거개입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공무원은 오로지 군민만 바라봐야 한다.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지만 공개적으로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밝혔다.

또 김 후보는 10일 "이번 선거에서 군민들의 성원으로 반드시 승리해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인수 후보가 SNS를 통해 김상문 후보는 당헌당규 제8조 3항에 의해 '복당이 안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이는 당헌당규 제8조 3항의 예외규정을 슬그머니 빼고 자료를 배포한 허위사실"이라며 "허위사실 유포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복당'을 통해 왜곡된 공천과정을 밝히고 당과 보은군의 투명하고 공정한 발전을 위해 마지막 남은 여생을 바치겠다"고 말했다.  /선거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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