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주민등록초본 배달 시키신 분 ~~~
보은군, 주민등록초본 배달 시키신 분 ~~~
  • 편집부
  • 승인 2018.05.24 00:47
  • 호수 4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제... 지난해 민원서류 236건 처리

보은군이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제’의 이용객이 해가 지날수록 늘고 있다.

민원서류 배달제는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어르신과 1~2급 장애인, 병원에서 장기 요양중인 주민이 편리하게 민원서류를 배달받는 제도이다. 또한 배달사고 없이 안정성이 검증되면서 이용자가 늘고 있는데 2014년 63건, 2015년 100건, 2016년 115건, 2017년 236건, 올해 4월말 기준 80여건에 이른다.

신청방법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를 걸거나 출장 나온 마을담당 공무원에게 신청하면 자택이나 병원 등 원하는 장소까지 민원서류를 직접 배달해준다. 본인이 원할시 등기로도 받아볼 수 있으며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농지원부 납세증명원, 병적증명 등 총 20종이며, 등기 우편제는 본인확인 없이 발급 가능한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등본, 임야도등본 등 총 9종이다.

민원과 이은주 주무관은 “필요한 서류가 있어도 거동이 불편해 민원창구 방문이 어렵거나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아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지 못하는 군민들의 불편함을 덜어 드리고자 민원서류 배달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을 위한 다양한 민원시책을 발굴해 군민에게 감동을 주는 맞춤형 민원 행정 서비스를 실천할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보은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