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기초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자를 돕기 위해 유권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군내 모 중학교 학교운영위원장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중순 모 중학교 학교운영위원 25명을 식당으로 불러 모은 뒤 "이번에 출마한 후보다.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린다"라며 동석한 기초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를 돕는 발언을 한 혐의다.
A씨는 이날 식사 비용 28만3천원을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교육 기관·단체의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예비후보를 위해 기부 행위를 하는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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