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없는 학교, 행복하게 일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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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선봉 기자
  • 승인 2018.05.10 00:36
  • 호수 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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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김병우 교육감과 단체협약 체결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이 한단계 진일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 5월 4일 김병우 교육감과 학교비정규직노조 충북지부와 단체협약식을 갖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휴가와 병가, 모성보호의 기본적인 처우개선에 대해 합의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병우 교육감을 비롯해 도교육청 관계자와 학비노조 이영숙 충북지부장, 최은아 보은지회장 등 조합원이 참여한 가운데 단체협약이 이뤄졌다.

이는 2016년 9월부터 교섭을 시작해 2년만에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유급병가확대(30일→60일)와 20년 이상 장기재직휴가 10일, 산업지해기간 1년간 임금 100% 지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임신여성 조합원의 모성보호휴가 신설과 생리휴가 및 태아검진휴가, 자녀의 학교행사로 인한 휴가, 노조활동을 위한 공가처리, 휴직 등 기존의 단체협약의 내용에서 126개항에 대해 수정 및 신설됨으로써 근무환경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학비노조보은지회 최은아 지회장은 "학교비정규직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 노동을 해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병가, 휴가, 휴직, 모성보호 등 기본적인 처우에 대해서도 정규직과 차별을 받아왔다. 이번 단체협약 체결로 많은 부분에 있어 처우가 개선됐지만 여전히 정규직과의 차별은 존재한다. 앞으로도 학비노조 조합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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