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장애인 스마트기기 구입비 지원
충북도, 장애인 스마트기기 구입비 지원
  • 편집부
  • 승인 2018.05.09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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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값 최저30만원~최고610만원, 심사 통해 130명에게 보급

충청북도는 장애인들의 정보통신기기 구입비의 80%~90%를 지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 사업은 제품가격의 80%를 지원하기 때문에, 개인은 20%만 부담하면 되고,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는 기기가격의 90%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주소지가 충청북도이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해 등록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대상이다.

보급대상 장비는 시각장애 유형 49종, 지체․뇌병변 유형 19종, 청각․언어 유형 33종 등 총 101종이며, 기기별 가격은 최저 30만원부터 최고 630만원 까지 다양하게 구성돼 있다.

보급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5월 8일부터 6월 22일까지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www.at4u.or.kr)를 통해 신청하거나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를 작성해 군 정보화부서(주민등록지 기준)에 제출하면 된다.

충북도는 서류평가와 심층상담 등 심사를 거쳐 최종 보급대상자를 선정하고 7월 23일 이후 개인부담금을 납부하면 보급받을 수 있다.

충청북도는 이 사업을 통해 2003년부터 지난해 까지 총 2천363명의 장애인에게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급, 정보격차 해소해주는 효과를 거뒀다.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안내는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www.at4u.or.kr)와 충청북도 정보통신과(☎220-2654), 군 접수처, 콜센터(1588-267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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