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병 방제사업보도에 대한 보은농자재협동조합의 반론문
화상병 방제사업보도에 대한 보은농자재협동조합의 반론문
  • 편집부
  • 승인 2018.05.03 10:49
  • 호수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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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9일 1면 보도된 '화상병 방제사업권 민간농약사로 넘어간 이유는?'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기사에 대해 보은농자재협동조합의 반론보도 요청이 다음과 같이 제기됐다.

첫째, 보은농자재협동조합은 법적 절차와 등기를 마친 협동조합임에도 기사에서 '민간농약사' 또는 '시판농약사'로 표기해 정식 협동조합이 아닌 마치 민간농약사에게 화상병 방제사업권을 준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

둘째, 보은농자재협동조합은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보은군과 공급계약을 했다. 기존의 농협과 사전협의 없이 사업권이 보은농자재협동조합으로 이관됐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농협은)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전협의 대상이 아니며 (보은군과 계약을 맺은) 보은농자재협동조합이 당사자이므로 취재시 본 조합의 의견수렴'을 했어야 했다.

셋째, 보은농자재협동조합은 기존의 지역농협보다 신속하게 화상병 약제를 해당농가에 공급했으며 전문성을 갖추고 있음에도 인근 시·군 관계자를 말을 인용해 보은농자재협동조합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

이와같은 내용으로 보은농자재협동조합은 지난 4월 20일 본사를 방문해 반론을 제기했다.

본사는 보은군과 지역농협의 화상병 방제약의 공급과정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이를 중점보도하는 과정에서 보은농자재협동조합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위와같은 반론보도를 기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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