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조례 및 동의안 의결
보은군의회 조례 및 동의안 의결
  • 송진선 기자
  • 승인 2018.04.26 01:26
  • 호수 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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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문화관 관리·운영 조례, 드론전용 비행시험장 협약체결 동의안 등

보은군의회(의장 고은자)는 지난 4월 24일 열린 제317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등을 의결했다.

군의회는 이날 △보은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보은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보은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보은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또 △보은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보은군 귀농·귀촌인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보은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도 원안 의결했다.

이밖에 △보은군 농경문화관 관리·운영 조례 △드론전용 비행시험장 협약체결 동의안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보은군 농경문화관 관리운영조례는 보은군이 보은읍 풍취리 삼년산성 산림욕장 입구에 조성 중인 대장간 주막 조성사업과 관련한 조례다.

36억6천400만원을 투입, 막바지 공사 중인 이 사업은 정 군수 공약 사업이 농경문화관으로 사업이 변경된 것이다. 농경문화관은 대장간 체험장 및 전시실, 전망시설, 판매장 및 매정 등 편의시설, 광장 등이 들어있다. 조례를 보면 운영은 보은군 직영을 원칙으로 하지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 단체, 개인에 관리 위탁 또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놓았다.

드론전용 비행시험장 협약체결은 산외면 신정리 276-2번지 일원 5천900㎡(1천700여평)에 통제센터, 정비고, 이착륙장 등 드론전용비행장으로 사용하는 사업부지를 항공안전기술원에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 준 것이다.

보은군은 해당 부지를 보은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항공안전기술원이 20년간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술원은 제공받은 기간 만료 후에는 해당 토지를 매입하거나 사업에 따른 시설 전부를 보은군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장안면 서원리 병무청 사회복무연수원 군유지를 20년간 무상사용토록 하고 기간 만료 후 기부채납 또는 매입토록 한 것과 같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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