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4일까지 이행계획서 내야
보은군은 19일부터 26일까지 무허가축사 적법화 연장에 따른 읍·면별 순회설명회를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군은 무허가 축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도입된 가축분뇨법이 개정됨에 따라 당초 올 3월 24일까지 적법화를 유도해 왔다. 그러나 적법화 의지가 있음에도 여건상 추진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 이행에 필요한 계획서를 9월 24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군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복잡한 행정절차를 쉽게 설명하고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4월 19일 보은읍을 시작으로 26일 회남면, 회인면을 끝으로 마무리 할 예정이다.
환경위생과 이효정 주무관은 "9월 24일까지 적법화 연장을 위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는 행정처분(사용중지, 폐쇄명령)이 내려질 예정"이라며 "반드시 기일내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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