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법 위반 공무원 '무죄'
개인정보법 위반 공무원 '무죄'
  • 송진선 기자
  • 승인 2018.04.19 11:47
  • 호수 4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 확정 3년여간 법리다툼 끝 승소

법무법인 상승의 변론으로 승소

개인정보법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은 보은군 공무원 6급 주사 8명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청주에 있는 법무법인 상승에서 변론을 맡은 가운데 지난 4월 12일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린 상고심 재판부는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보은군 공무원 6급 주사 8명은 3년 이상 가슴 한쪽을 눌러왔던 체증을 훌훌 털어버리게 됐다.

당초 청주지방법원에서는 7명에 대해서는 무죄, 1명은 벌금 30만원 선고유예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후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 지난해 7월 10일 고등법원에 항소했는데, 12월 7일 열린 항소심은 8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또다시 항소심에 불복, 대법원 상소시한 마지막 날인 지난 12월 22일 상고함으로써 공무원들을 다시 긴장 속에 빠뜨렸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최종 무죄가 확정된 것이다.

이들 공무원 8명에 대한 개인정보법 위반 사건은 2015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1월 12일 군수비서실로부터 11개 읍면 해당 부서 공무원(6급 주사)들은 4천명의 주민에 대한 개인정보를 파악해 확인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일부 공무원들이 주민등록시스템 등을 활용해 군수 비서실에 보고했는데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법 위반혐의 지적을 받았다.

검찰 지휘를 받아 수사한 보은경찰은 이중 8명이 주민의사와 상관없이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 개인정보법을 위반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사건을 받은 청주지검은 지난 2016년 8월 3일 8명에게 100만원의 벌금형을 약식 명령했다. 그러나 해당 공무원들은 자신들은 죄가 없다며 불복, 지난 2016년 9월 17일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검찰은 정식 재판 청구 수사를 하면서 군수 비서실 지시를 받은 공무원 8명이 주민등록시스템 등을 활용해 각각 보은군민 6~517명의 개인정보를 파악, 보고했는데 이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벗어났다며 개인정보법 위반을 주장했었다.

이번 사건은 공무원들이 군수나 상급자가 지시나 요구를 한다고 해서 불합리한데도 이를 수행해서는 안된다는 교훈을 남기고 있다.

한편 8명의 공무원은 이번 사건으로 견책 처분에서 감경된 불문경고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로인해 2017년 정년퇴임한 양모 공무원은 상훈에서도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았다.

따라서 이번에 최종 무죄가 확정된 해당 공무원들의 명예가 회복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대해 군 관계자는 "개인이 행정소송 등을 제기해 구제절차를 밟아야할지, 아니면 보은군이 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인지는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