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병 방제사업권 민간농약사로 넘어간 이유는?
화상병 방제사업권 민간농약사로 넘어간 이유는?
  • 김선봉 기자
  • 승인 2018.04.19 11:05
  • 호수 4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군수, 시판농약사들과 간담회 이후 농협에서 민간농약사들에게 넘겨

지난해까지 방제사업 약제를 배포한 농협과 사전 협의 전혀 없어

지역농협이 담당하던 화상병 방제 약제 배포사업이 일반 농약사로 이관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2016년부터 국가검역병해충으로 지정된 화상병은 전염속도와 피해가 커 국가에서 약제가 무상지원되고 있다. 이에 보은군은 지난해까지 지역농협을 통해 화상병 방제 약제를 배포하고 공동방제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18개의 민간농약사가 결성한 농자재협동조합이 약제를 배포하는 사업권을 따냈다.

더구나 지역농협에서 민간농약사 협동조합으로 사업이 이관되는 과정에서 관계기관의 협의과정 없이 군의 일방적 결정이라는 사실에 대해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다.

이처럼 화상병 방제사업이 시판농약사들에게 이관된 것은 지난 2월 5일 정상혁 군수와 농기센터소장, 농축산과장이 참여한 가운데 시판농약사 대표단과 간담회를 진행한 후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정상혁 군수는 지난 4월 13일 군청과 지역농협의 업무협의회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째, 자신이 군수로 당선된 후 시판농약사들이 군보조 농약제 사업권을 민간농약사에도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는 것이다. 둘째는 인근 시군에서도 민간농약사가 취급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 세번째로는 올해 시범적으로 하다가 농민들의 민원이 제기되면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정군수의 답변에서 우리는 심각성을 볼 수 있다.

우선, 화상병은 국가에서 약제를 무상으로 지원하며 공동방제에 심혈을 기울일 정도로 심각한 전염성 병해충이라는 사실이다. 또한 한번 걸리면 해당나무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작지 전체를 태우거나 매몰처리해야할 정도로 전염성이 심각하며, 화상병에 걸린 지역은 대만과 미국, 일본 등에 과일 수출도 금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인근 시군에서도 실시하고 있다고 보은군에서 밝혀, 이중 한 지역을 확인한 결과 '보은군이 잘못 알고 있다'라고 일축했다.

해당 지역 주무관은 화상병은 일반적 병해충과는 달리 한번 발생하면 타격이 커서 오죽하면 국가시책사업으로 무상지원 되겠느냐는 것이다. 때문에 사업의 엄중성과 신속성을 고려해 농기센터와 신속한 행정처리와 전문성이 검증된 지역농협을 통해서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경기도 안성에서 국한되던 것이 천안까지 내려온 상태이다. 매년 전국에서 방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탓에 전염속도가 처음 우려했던 것보다는 느리지만 이는 동물로 치면 구제역과 같이 무서운 전염병이다. 충북지역은 아직 나타나지 않아 경각심이 낮아질수도 있지만, 지켜내는 데에 소홀해서는 안된다"며 방제처리를 점검하고 농민들의 지속적인 교육이 중요하며 만약 실제 발생했을 때에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처리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 농협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외에도 화상병 농약제 선정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현재 공급되고 있는 농약은 '코사이드'이다. 그러나 일부 농민은 다른 농약이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처럼 의견이 분분한 이유는 농약선정과정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농기센터는 작목반회장과 농민들 중 일부 의견을 물어 가정 선호하는 약제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읍면별 협의체를 구성해 농약선정과 방제시기 및 방법 등 체계적인 결정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일부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역농협과 민간농약사협동조합이 각각 주관했을 때의 방제효과나 농민들이 갖는 이점의 차이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군관계자는 "차이는 없다. 그러나 농협도 협동조합이고 시판농약사가 만든 것도 같은 협동조합이지 않느냐"라는 대답이었다.

이처럼 '군수로 당선된 후 농약사들의 지속적인 사업권 요구가 있었고 시범적으로 올해 시행해 본 후 민원이 있으면 중단한다'라고 정군수는 말했지만, 구제역으로 지난해 큰 홍역을 치뤘던 보은군이 식물의 구제역과 같은 화상병을 '이권의 이동' 정도로 가볍게 보면서 '한번 해보고 안되면 말고' 식이 아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예방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