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도 피해자가, 여성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
남성도 피해자가, 여성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
  • 편집부
  • 승인 2018.04.18 22:22
  • 호수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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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효중(보은고 3) 청소년기자

보은고등학교에서 지난 4월 16일 4, 5교시에 걸쳐 2가지 교육을 들었다. 4교시에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 그리고 5교시에는 자살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4교시에 실시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듣고 많은 생각이 들었다, 제목만으로 보면 학교폭력예방 교육이지만 교육내용은 성폭력 예방 교육이 주를 이뤘다.

성폭력 예방 교육을 듣다 보면 '남성들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몇 번 있었다. 하지만 왜? 남성이 성폭행의 피해자가 된 사건에 대해서는 얘기해주지 않는 걸까? 왜냐하면 뉴스화된 사건이 별로 없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기사를 검색해본 결과 40대 여성이 남성을 강간하려다 미수로 그친 사건이 있었는데 항소심까지 갔지만 무죄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297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라는 내용이 있다. 이 내용은 바뀐 후의 법조문이다. 바뀌기 이전에는 사람이 아닌 '부녀자'라는 칭호가 사용되었다. 즉 바뀌기 이전에는 여성들만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위 사건이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인 걸 생각해보면 피해 남성분만 억울한 결과가 됐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많이 돌아다닌 그림이 있다. 그 그림을 가져오지는 못하지만 내용은 <여자가 남자를 쳐다보면 '유혹'>, <남자가 여자를 쳐다보면 '변태'>, <여자가 남자를 때리면 '용기'>, <남자가 여자를 때리면 '짐승'> 이외에도 여자가 남자에게 성희롱을 당해 신고하면 남자는 감옥행, 남자가 여자에게 성희롱을 당해 신고하면 여자가 무죄'라는 내용인데 이 그림으로 SNS 속에서 말이 많았다.

이처럼 사회에서 여성들 보다 남성들이 더욱 차별을 당하는 현상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페미니즘'이 점점 사회에 뿌리박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든다.

부탁이 있다. "대한민국 모든 남성들을 잠재적 범죄자라고 생각하시는 여성분들 제발 그렇게 생각 하지 마세요. 남성들도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여성들이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염효중(보은고 3) 청소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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