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가 대표인 스포츠클럽에 시설 위탁추진 논란
군수가 대표인 스포츠클럽에 시설 위탁추진 논란
  • 송진선 기자
  • 승인 2018.03.15 00:14
  • 호수 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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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의정간담회에 보은군스포츠클럽 시설 위탁 동의안 제출로 의회 동의 요청

보은군이 스포츠파크 시설 운영위탁과 관련해 정상혁 군수가 회장인 (사)보은군 스포츠클럽에 위탁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보은군은 지난 3월 12일 의정간담회에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보은군 체육시설 중 일부 시설 보은군 스포츠클럽에 위탁하는 보은군 스포츠클럽 시설 위탁동의안을 제출, 의회의 동의를 구했다.

 위탁 시설은 스포츠파크 B야구장, 생활체육공원 축구 A구장으로 올 3월부터 오는 2021년 2월까지 시설운영 및 관리를 무료위탁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보은군이 스포츠시설을 위탁하려고 하는 단체인 보은군스포츠클럽. 지난해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설립한 사단법인 보은군스포츠클럽의 대표가 정상혁 군수이기 때문이다.

 보은군이 이렇게 대표가 정상혁 군수인데도 보은군스포츠클럽에 시설 운영을 위탁하려고 제시한 근거는 '생활체육 진흥법 시행령'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스포츠클럽의 육성을 위해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위탁,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지원, 스포츠클럽의 운영비 보조, 그 밖에 스포츠클럽 정보망의 구축, 운영 등 스포츠클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는 것.

 또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동법 제5조 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 제1항에 다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은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제20조(운영의 위탁)에도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체육시설 및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어서 보은스포츠클럽에 시설 위탁은 문제가 안된다는 것이다.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에는 '군수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경우는 국가위임사무에 대하여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에 대하여는 보은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제10조(협약의 체결)는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고, 군수는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했을 때에는 사무위탁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보은군이 제시한 법률과 조례에 따르면 보은군의 수장인 정상혁 군수와 (사)보은군스포츠클럽의 대표인 정상혁 군수에게 시설 운영위탁 협약을 체결하는 셈이다.

 이에대해 보은군은 지난해 11월 보은군 스포츠클럽 창립 발기인총회시 이사들이 처음 출범한 보은군스포츠클럽 조기정착 및 발전을 위해 군수가 회장직을 수행해야만 한다고 추천했다고 밝혔다.

 또 공모사업선정 요강의 의무사항인 지자체 부담금 예산 반영(3천만원 이상), 스포츠시설 클럽하우스 운영, 시설물 위탁 확보 사항 등이 공모요건으로 되어있어 민간인이 회장이 되면 예산확보 등 스포츠클럽의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군수가 회장을 맡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군수는 이사들의 추천에 대해 참석한 이사들 중에서 체육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분이 회장이 돼야 된다고 고사를 하였으나, 이사들의 적극적 추천으로 부득이하게 회장직을 수락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존 지역 스포츠클럽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 중 부산 해운대구, 대구시, 강릉시, 포항시, 군산시, 진주시, 거창군 등이 초기 회장직을 자치단체장이 겸임하고 있다고 예로 들었다.

 그러나 하유정 의원은 "보은군사무 민간위탁 조례에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다. 현직 군수와 단체 대표로서 군수가 겹치거나 이해가 충돌할 때는 신분을 민간이 아닌 선출직이자 공인인 군수로 먼저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다시 한 번 법률적으로 정확한 검토를 받아 본 후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제96조(겸임 등의 제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임 중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나 그 지방자치단체와 관계있는 영리사업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은군스포츠클럽에게 보은군 스포츠파크 일부시설인 스포츠파크 B야구장, 생활체육공원 축구 A구장의 민간 위탁이 가능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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