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이혼이나 사별 등의 이유로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한부모가족이라 한다. 다만 모(母) 또는 부(父가)가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가족도 한부모가족에 해당한다. 또한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해 (외)조모/(외)조부로부터 부양을 받는 아동, 즉 조손가족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이 된다.
청소년(부모의 나이가 만24세 이하) 한부모가족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지원대상 자녀
만18세 미만의 자녀가 해당되며, 대학진학 시 만22세 미만의 자녀도 해당된다(단 병역의무 대상자일 경우에는 병역의무 미행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함).
△지원대상자 선정 조건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 지원결정이 된다. 특히,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으려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에게 해당된다. 2018년 국세청 기준 중위소득으로 계산했을 때, 2인가족은 월소득 1백48만원 이하, 3인가족 1백91만원, 4인가족은 2백34만원, 5인가족 2백78만원, 6인가족 3백21만원 이하 소득일 때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내용 및 신청
대표적 지원내용으로는 아동양육비를 들 수 있다. 만14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3만원, 추가로 만5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는 월 5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중·고등학교 자녀의 경우 연간 5만4천원의 학용품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자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해당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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