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자루 쥔 보은군의회의 '깡'을 보여달라
칼자루 쥔 보은군의회의 '깡'을 보여달라
  • 송진선 기자
  • 승인 2018.02.22 12:40
  • 호수 4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반쪽 지방자치 체제, 소규모의   자치단체에서는 특히 군수의 힘이 막강하다.

그 권력은 무소불위로 느껴질 정도로 위협적이다. 이를 모르는 군민은 거의 없다. 그래서 군민들은 군수에게 찍히지 않기 위해 몸을 사린다. 의원들조차도 예외는 아니니 보조금 몇 푼 받아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말해 무엇하고 보조금으로 행사를 치르는 단체도 힘을 쓰지 못한다.

예산의결권을 갖고 있는 군의회가 군수를 제압(?)할 수 있다고 아무리 설득해도 의원들은 군수 앞에서는 꼬랑지를 내린다.

그래도 어쩌랴 그럼에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는 군의회의 재정통제권을 실행하는 것이다. 군민들과 제대로 소통하지 않은 채 군수가 하고 싶어하는 사업의 제동은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에 대해 심의 잣대를 적용해 예산은 적정하게 짰는지 급한 것부터 우선순위를 적용해 예산을 반영했는지, 본의는 숨긴 꼼수를 부린 것은 없는지 세밀하게 살펴서 세금이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매의 눈으로 살펴야 한다.

요즘 각 실과에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1회 추경예산안 작업 중이다. 기자가 이번 예산안을 주목하는 이유는 지난해 예산안에 반영됐다가 삭감됐던 예산이 또 반영됐을까 하는 것 때문이다.

과거 의회가 예산을 삭감한 후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집행부는 다음 추경예산에 편성해 심의를 요구하고 의회는 다시 예산을 의결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2013년 12월에 삭감된 예산이 2014년 4월 부활하고 2016년 12월에 삭감된 예산이 2017년 3월 반영돼 의회를 통과했던 그것도 단 1원도 삭감하지 않은 사례는 매우 유명, 아니 7대 군의회의 오점으로 기록할 만하다.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2017년 12월 전액 삭감했던 사업예산도 집행부는 이번 1회 추경에 반영하고 군의회의 의결을 주문할 것이 분명하다. 뜻하는 목적보다는 일단 의원 과반수만 잡아서 통과시키기 위한 작전을 펼칠 것이라는 것은 가능한 그림이다.

의회 스스로 집행부를 길들이고(?) 정국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예산의결권으로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정국을 쥐락펴락 하면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지금까지 의회의 모습에서 이같은 강성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집행부의 꾐에 넘어갈 소지가 매우 높다.

삭감 예산을 또다시 편성하는 것에 발끈한 의원들이 의회의 권위에 도전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집행부에 주의를 준 경고성 발언은 말그대로 언어의 유희에 그칠 공산이 크다.

실제로 지난 2016년 11월 원갑희 의원은 집행부가 세중리 자연장지 조성사업비를 계속 편성하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회가 삭감한 동일예산을 재편성하는 관행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당시 원갑희 의원은 의회는 예산안 심의, 확정을 통해 집행부의 독주와 잘못된 행정을 견제 감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담보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의결기관으로 한 번도 아닌 두 번씩이나 삭감된 예산을 편성해 심의 의결을 요구하는 것은 의회의 존재가치와 기능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2013년 4월 김응선 의원도 역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삭감예산을 재상정하는 것은 의회위상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질타한 바 있다.

당시 김응선 의원은 당초예산안에서 부결된 안은 내용이 보완되거나 변경된 수정안이 아니라면, 당해 연도 회계에 재상정되어서는 안된다고 전제하고 군의회의 예산안 심의, 의결 결과는 반드시 존중돼야 하며 어떤 이유로든 일방적으로 무시되거나 번복하려는 것은 의회의 위상과 권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고 보은군민을 모욕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지적했다.

이같이 동료 군의원의 경고를 군의원들 스스로 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번 추경예산 심의시 의원들이 5분발언의 경고를 엄중히 받아들여 진정 주민을 위한 예산심의를 하고 의결할 지 7대 의회를 주시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