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불법처리 업체 허가취소 가닥
폐기물 불법처리 업체 허가취소 가닥
  • 송진선 기자
  • 승인 2018.02.13 17:40
  • 호수 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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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2월 12일 청문 등 업체 대상 행정처분 절차밟는 중

주민들, 과연 허가 취소할 수 있을지 내심 불안

폐기물공장 설립을 허가해준 보은군을 상대로 허가취소 소송을 하고 장외집회까지 벌이고 있는 수한면 질신리 주민들이 설 전 허가취소를 기대하며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보은군이 과연 허가를 취소시킬 수 있을 것인지 반신반의하며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주민들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는 속담같은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 2월7일에는 허가취소와 관련해 청문날짜까지 통보됐고, 군청 공무원이 현장근무를 하고 있는데도 중장비 차량이 업체로 들어간 것이 주민에 의해 확인됐다. 지난달 29일부터 한달간 군청입구에서 장외집회를 하고 있는 주민들은 공장입구로 달려가 폐기물을 반출하는지 감시고 보은군의 행정력을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감시의 눈을 거두지않고 있다.

주민들이 이같이 업체 및 군청 행동 하나하나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보은군과 행정소송을 하고, 집회까지 하고 있는 와중에 1월 31일 한밤중에 업체에서 폐기물을 이동시킨 것이 도화선이 됐다.

이날도 톱밥 야적장에 폐기물이 적치돼 있는 것을 적발한 보은군이 1월31일까지 창고로 옮기거나 외부 업체에 맡겨 처리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으나,업체는 보은군이 한달 간의 말미를 줬는데도 이를 이행치 않다가 행정명령 마지막 날인 1월 31일 밤중에 부랴부랴 폐기물을 이동하면서 심한 악취를 풍겨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주민들은 행정명령이 내려진 후 한 달이 다되도록 머뭇거리다가 마지막날 한 밤중에 작업을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며 발끈했다.

한편 보은군은 수한면 질신리에 위치한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의 허가취소를 위해 지난 2월1일자로 행정처분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

해당 폐기물업체는 2013년 4월부터 현재까지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 방법으로 처리해 오면서 그동안 수차례 불법행위로 보은군과 사법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아왔다.

2013년 4월경 가축분뇨 슬러지 등 폐기물 45톤에 대해 처리절차를 밟지 않고 전답에 버린 것을 비롯해 2015년 4월까지 17회에 걸쳐 수집을 위해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린 것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후에도 업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임차업자가 또다시 불법을 저질렀다. 군이 확인한 것에 의하면 2015년 10월 경 공정 일부만 진행한 폐기물 약 120톤을 옥천군 청산면 판수리 등 전답에 버렸고, 2016년 8월경까지 5회에 걸쳐 역시 수집을 위해 마련한 장소나 설비 이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린 것이 적발됐다.

보은군은 폐기물관리법 관련 조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을 양도할 경우 양수한 자가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양도, 양수업자 모두 위와 같이 폐기물을 투기했다며 법인에 대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소한다고 취소이유를 밝혔다.

보은군은 이같은 내용으로 법인에 청문사실을 통지했다. 청문일자는 오는 2월 12일 오전 11시부터 낮 12시까지이다. 그러나 업체 청문당사자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또 참석하지 못하거나 이견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청에 소명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 따라서 업체는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청문일에 참석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민이 기대하는 일정에 맞게 허가취소가 될는지는 불투명해 보인다.

문제의 폐기물처리업체는 2013년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을 신청, 3월 15일 적합 통보를 받은 후 27일 허가 신청서를 접수, 4월 1일자로 허가가 난 곳이다. 이후 2015년 6월 당초 허가를 낸 A업자는 B씨에게 이를 팔았고 10월 20일 C씨가 B씨로부터 임차해 운영해왔는데 문제가 심했던 2016년 B씨는 C씨에게 임대한 것을 회수했다. 그리고 2017년 10월에는 당초 허가됐던 퇴비 제조업을 부숙토 생산으로 폐기물 재활용 유형 변경 허가를 받았다.

이 업체의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의한 처분내용을 보면 2016년 폐기물 부적정 보관으로 사법당국에 고발당해 영업정지 1월에 갈음해 과징금 1천만원을 부과받았고, 8월에는 폐기물 부적정 보관 및 처리능력 초과로 적발돼 또 사법당국에 고발, 과태료 500만원에 영업정지 3월 처분을 받았다.

또 같은 해 8월에는 비료생산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농축산과로부터 영업정지 3월 처분을 받았고 9월 7일에는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으로 고발됐으며, 9월 13일에는 폐기물재활용원칙 및 준수사항 위반으로 영업정지 1월에 과태료 500만원을 받았다. 9월 23일에는 2014년도 폐기물투기 및 매립 혐의와 2015~2016년도 폐기물 투기혐의로 2명이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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