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6‧13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 송진선 기자
  • 승인 2018.02.08 10:26
  • 호수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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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1억1천200만원, 도의원 4천600만원, 군의원 3천900만원

오는 6월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이 공고됐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월 2일자로 선거비용제한액 등을 공고했는데 △군수선거 1억1천200원 △도의원선거 4천600만원 △군의원선거(가·나·다선거구) 3천800만원 △비례대표 군의원선거 3천900만원이라고 밝혔다. 또 △도지사선거 및 도교육감선거는 각각 12억4천400만원이다. 이는 지난 2014년 치러진 제6회 지방선거 제한액 12억8천800만 원보다 감소됐다. 비례대표 도의원선거는 1억 2500만 원이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에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적용해 산출되는 것으로 제6회 지방선거는 소비자물가 변동률이 7.9% 반영됐지만 올해는 3.5% 수준에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비용제한액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는다. 또 10%이상 15%미만 득표하면 절반을 돌려받다.

각 선거의 선거비용 보전 기한은 선거가 치러진 지 2개월 후인 오는 8월 12일까지이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회계보고서 내역을 3개월 동안 일반에 공개하게 된다.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동시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선거비용 수입·지출내용을 꼼꼼히 살펴, 허위·축소·누락 등 정치자금법 위반사항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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