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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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부
  • 승인 2018.02.07 20:28
  • 호수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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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면 3월 15일까지 사직

6‧13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무자가 되려면 3월 15일부터 사직해야 한다.

이장, 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3월 1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선거가 종료된 후에도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외의 사람은 선거일 후 6개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

또 후보자가 출판기념회를 하거나 광고를 게재할 경우 3월 15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출판기념회를 열 수 없고 방송, 신문 잡지 등의 광고에 출연하거나 저술․연극․영화․사진 기타 물품의 광고도 할 수 없다.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남동희)는 이같은 제한행위를 밝혔다. 다만,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선거기간개시일 전 날인 5월 30일까지 가능하다.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에 출마를 앞두고 있는 예비후보자들의 등록은 3월2일부터이다.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도지사 및 도교육감, 도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3월2일부터이다.

또 군수선거 및 군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일은 오는 4월 1일부터이다.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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