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공정선거지원단 모집
지방선거 공정선거지원단 모집
  • 편집부
  • 승인 2018.02.07 20:27
  • 호수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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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18년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정치관계법 안내 및 위법행위 예방활동 등을 수행할 공정선거지원단을 2월 12일부터 2월 23일까지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총 4명이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라면 누구든지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희망자는 보은군선관위 홈페이지 또는 사무실에 비치된 지원서 등을 작성하여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되고,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3월 2일 최종합격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공정선거지원단은 오는 3월 5일부터 6월 14일까지 근무하게 되며, 구체적인 선발일정 등은 보은군선관위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화(☎043-542-1390)로 문의하면 된다.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

덧붙임(참고자료) : 공정선거지원단 모집 안내 1부.

[덧붙임]

공정선거지원단 모집 안내

1. 모집인원 : 4명 이내

2. 지원자격

○「공직선거법」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 공정선거지원단 업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자

3. 근무기간 : 2018. 3. 5. ~ 2018. 6. 14.

4. 근무형태 : 주 5일(1일 8시간) 근무

5. 담당직무

○ 정치관계법 안내·예방활동 보조

○ 선거정황 수집 및 위법행위 단속활동 지원

○ 선거·정치자금범죄 관련 행정업무 보조

○ 절차사무 및 계도·홍보업무 지원 등

6. 응모일정 등

가. 응 모 처 :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

나. 응모기간 : 2018. 2. 12.(월) ~ 2018. 2. 23.(금)

※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공무원 정규근무시간 중 접수

다. 접수방법 : 직접 또는 등기우편

라. 제출서류

○ 소정의 지원서

※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

○ 이력서

○ 자기소개서(서식 제한없음)

7. 선발방법 : 서류심사, 면접심사 등

8. 면접일시 및 장소 : 별도 개별통지

9. 합격자 발표

가. 발표일자 : 2018. 3. 2.(금)까지

나. 발표방법 : 개별통지

10. 보수 및 근무조건

가. 보 수 : 출무한 1일당 수당 60,240원 지급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아래의 수당과 실비를 추가 지급함.

 내근한 경우 : 예방단속업무 보조수당(20,000원 이내) 지급

 외근한 경우 :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실비(20,000원 이내) 지급

 특별한 성과가 있는 경우 : 성과수당 지급

나. 근무조건 : 1일 8시간 근무(상근), 1주일 5일 근무시 1일 유급휴일

11. 기 타

가. 2개 이상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나. 지원시 기재한 경력 등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지원자격이 없는 자가 지원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지원자는 위촉되지 아니하거나 해촉됩니다.

다. 제출된 지원서 등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043-542-13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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