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2월 1일부터 2018년도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신청 받는다. 올해 직불금의 지급단가를 보면 쌀직불금은 ha당 평균 100만원, 논이모작 직불금 ha당 5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결정되었으며, 밭고정 직불금과 조건불리 직불금의 경우 밭고정 직불금이 ha당 평균 50만원, 조건불리직불금이 ha당 55만원(초지의 경우 ha당 30만원)으로 결정되어 전년 대비 다소 상승했다.
지급대상 농지는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은 사전에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해야만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한은 오는 4월 20일까지이며,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농산물품질관리원보은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보은군
저작권자 © 보은사람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