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신청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신청
  • 김선봉 기자
  • 승인 2018.02.01 11:43
  • 호수 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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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대폭 확대, 농민 실정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고 하는 농가는 오는 2월 1일부터 14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올해는 지난해 4천500여만원보다  9천1백만원이 증가한 1억3천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개별농가 10개와 권역별 10개를 지원한다. 개인농가는 최대 300만원, 권역별은 3농가 이상 모여 설치면적이 1만㎡ 이상 될 때 지원하며 최대금액은 1천만원이다.

무엇보다 작년에 비해 달라진 점은 농가에서 원하는 품목별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쉽게 설명하면 피해예방시설을 할 때 재료만 사고 설치는 본인이 직접해서 인건비를 아끼고자 농민들은 희망했으나, 지난해까지는 재료비와 인건비 모두 시설업체에 맡기는 것만 가능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업체에 모두를 맡기는 방법과 재료만 사고 설치는 본인이 해서 비용을 아끼는 방법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난해 5월 농정협의회의에서 신현호(보은읍 지산1리) 이장이 "시설의 비용 중 인건비가 절반을 차지한다. 최근의 철책은 누구나 튼튼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제품이 잘 나와서 농민이 직접 작업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데, 지금과 같은 지원방식은 업체만 배불리는 격이다"라며 농민실정에 맞는 현실화된 정책을 요구한 바가 반영된 것이다.

이에대해 환경위생과 김동훈 주무관은 "올해는 예산을 대폭 늘리고 농가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게 된다. 애써 지은 농사가 유해조수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고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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