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한 질신 주민들 "퇴비공장 등록 취소하라"
수한 질신 주민들 "퇴비공장 등록 취소하라"
  • 송진선 기자
  • 승인 2018.02.01 00:11
  • 호수 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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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내려가는 추운 날씨, 얇은 비닐을 둘러친 천막에서 찬 기운을 피하는 수한면 질신리 고령의 어르신들이 보은군청 입구를 점거했다.

따뜻한 경로당에서 지내야할 고령의 어르신들이 군청 정문옆을 점거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누가 이들을 거리로 내몬 것일까?

지난 1월 29일 폐기물 공장으로 인해 악취 등에 시달려왔던 수한면 질신리 주민들이 이제 더 이상은 참지 못하겠다며 장외로 나와 보은군과 정면 투쟁을 벌이고 있다.

주민들은 보은군마크를 영정사진 삼고 만장기를 들고 매일 군청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인근까지 도보로 순회하며 주민들만 당하고 있는 억울함을 대외에 알리고 있다.

앞으로 한달간 매일 장외 집회를 계속 하겠다는 질신리 주민들은 "A씨와 P씨 등 전직 업주들이 공장 운영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인해 사법처리 중인데도 공장 가동은 중단되지 않고 여전히 배짱가동 중이며 이 와중에 공장 옆 계곡에서는 또다시 폐수가 확인되고 보은군은 능동적으로 단속을 해야 하는데도 매우 소극적이며 주민들이 고발해야 겨우 행정처분 운운하는 보은군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며 행정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주민들은 "악취 및 해충이 발생하고 폐수로 인해 토양 및 수질이 오염되고 한 여름 아무리 더워도 창문을 열지 못할 정도로 고통이 심하다"며 "보은군과 사법기관에 고발을 했기 때문에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최근까지도 야간에 폐기물을 반입하고 이로 인해 자연환경 파괴는 물론 마을의 존립자체를 위협받고 있다"며 반발했다.

주민들은 그러면서 "원칙적으로는 공장 건립을 하지 못하는 곳인데도 보은군이 공장등록을 허가했으니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공장 취소는 당연한 것"이라며 "우리만 고통을 받고 살 수 없으니 공장을 허가해준 보은군이 허가를 취소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질신리 퇴비공장 불법 폐기물 반입 및 무단 매립이 지역사회에 대대적으로 알려진 것은 지난 2016년 8월이다.

당시 주민들은 그동안 고통을 감내해 왔지만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심한 악취와 토양, 수질오염, 들끓는 해충으로 인해 사람이 살 수 없다며 하소연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군수실을 쳐들어가는 등 감정이 폭발, 단속을 제대로 할 것을 요구했다.

불법행위는 모두 주민이 적발했는데, 공장에서 계곡으로 불법 연결된 오폐수 비밀배출구를 찾아냈다. 이미 이런 방식으로 배출된 공장내 폐수가 공장 하류의 소류지를 오염시켜 저수지에서는 더 이상 물고기가 발견되지 않을 정도로 죽은 소류지가 됐다.

또 이 업체가 퇴비로 가장해 수한면 거현리 3개소, 오정리 1개소, 장안면 봉비리, 옥천군 청산지역으로 반출한 매립지를 파헤쳐 증거를 확보했다.

주민들은 "지난 4년간 폐기물 공장으로 인해 주민들이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고 2012년부터는 보은, 옥천 일대의 임야와 논·밭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야적 및 매립하고 오폐수를 하천으로 흘려보내는 등의 불법을 자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은군은 그동안 주민들이 제출한 불법 현장 사진을 보고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일관하는 등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행정처분 또한 주민들의 기대치에 크게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보은군의 행정력에 불신한 주민들은 청주지검에 고발했다. 2017년 3월 3차례 고발인 조사를 마친 후 검사와 수사관들이 현장에서 폐기물 야적 증거를 확보, 업체를 실제로 운영했던 업주 2명을 구속하고 이중 1명은 아직도 구속 중이다.

주민들은 "금강유역환경청이 S법인의 공장설립을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공장 내에서 발생한 비점오염물질 유출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완충녹지를 조성할 것을 적시했으나 보은군은 공장 측이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공장설립을 승인해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군은 "2012년 7월 금강유역환경청의 1차 보완을 거치고 최종 협의하면서 공장설립이 이뤄진 사항이라고 말하고 이후에는 E사가 2016년 12월 권리의무를 승계받아 공장변경등록이 수리된 상태였다"며 "현재 관련업자의 위법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으로 2월 항소심 결과에 따라 행정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채수호 이장과 최준기 청년회장은 "퇴비공장 설립부터 문제점 투성"이라며 "그동안 악취와 해충, 수질, 토양오염 등을 견디며 한 여름에 문도 못 열고 사는 등 참을 만큼 참았고 공장등록이 취소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S영농조합법인은 2012년 7월 공장등록이 된 후 2013년 3월 27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신청해 4월 1일 허가를 득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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