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부정적 사회 인식을 개선으로 도내입양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입양축하금을 지급한다.
대상은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원일 까지 계속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양친으로, 입양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입양축하금은 아동당 10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이 지급되며,국가 또는 타 기관·단체 등에서 입양축하금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입양축하금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며, 시·군 입양담당부서의 심의·결정을 거쳐 입양양친에게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 또는 시·군 입양담당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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