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한면 질신리 주민들이 S영농조합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퇴비제조공장의 허가 취소를 주문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보은군과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수한면 질신리 마을회는 최준기씨를 소송 대표로 해서 지난해 8월 보은군에 S영농법인 및 E주식회사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1억원의 소가를 제시했다.
이후 수한면 질신리 마을회와 보은군은 준비서면 및 보충서면을 통해 공방을 계속하고 있다. 마을에서는 지난 11월 준비서면을 통해 보은군의 답변에 대해 반박했고 보은군도 지난 12월 29일에 마을회의 주장을 재차 반박했다.
마을회가 보은군의 답변내용을 반박한 지난 11월 준비서면내용을 보면 금강유역환경청이 S법인의 공장설립 조건부 승인을 하면서 공장 내에서 발생한 비점오염물질 유출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완충녹지를 조성할 것을 적시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보은군은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공장설립 승인을 했다고 반박하고 현재도 완충녹지가 설치돼 있지 않다고 확인시켜 주고 있다.
또 마을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도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여서 무효라는 보은군의 주장에 대해 마을에서는 그동안 수차례 군에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보은군이 이에 불응했다고 밝혔다.
마을에서는 주민은 일반인이라 알 수가 없었던 사안이었다며 이는 군이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직무유기라고 되받아쳤다.
특히 S법인이 영업정지 기간 중에 보은군이 행정단속을 했다고 했는데 이는 보은군 스스로 영업정지 기간 중 S법인의 영업행위를 묵인한 반증이라고 마을회는 지적했다.
또한 보은군이 발행한 행정명령처분서는 문서번호가 발행되지 않았고 또 보은군의 직인도 없고, 발행일자도 수기로 변조를 했다며 마을회는 관련 행정을 강하게 불신했다.
이에대해 지난 12월 29일 보낸 준비서면에서 보은군은 2012년 7월 금강유역환경청의 1차 보완을 거치고 최종 협의하면서 공장설립이 이뤄진 사항으로 마을의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마을에서 지난 2015년 11월 S법인에서 주식회사 E사로 공장등록이 변경됐음에도 모든 활동이 S법인 명의로 진행,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E사가 2016년 12월 권리의무를 승계받아 공장변경등록이 수리된 상태였다며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마을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한 상황에서 허가취소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직무유기라고 하지만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를 할 수는 있으나 이를 근거로 공장등록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수한면 질신리 마을회가 보은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은 이같이 지리한 공방이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마을회에서는 당초 검사가 수사관과 함께 불법매립 현장에 출장, 불법매립 사실을 확인하고도 폐기물의 불법매립 부분에 대해 범죄사실을 증명하는데 소홀 부분이 있었다며 이 부분에 재수사를 요청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