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8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편집부
  • 승인 2018.01.11 11:34
  • 호수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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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7천530원으로 인상

소방차에 길 양보 안하면 과태료 10배 인상

[보건·복지·교육]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액 인하 저소득층 연간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액이 80만∼150만원으로 낮아져 건강보험 혜택이 강화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을 암과 심장 질환 등 중증 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고 연간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한다.

☞공중화장실 휴지통 제거 공중화장실 대변기 옆 휴지통을 모두 없앤다. 사용한 휴지는 변기에 버리면 된다.

☞전공의 수련시간 주당 80시간 제한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해 수련시간을 주당 80시간으로 제한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확대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이 상향돼 기존에는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134만원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에는 135만 6천원 이하 가구로 확대한다.

☞기초수급가구 아동 가입 범위 확대 만 12세와 13세로 한정했던 기초수급가구 아동의 가입 연령을 만 17세까지 확대해 자립 지원을 강화한다.

☞경증치매 어르신 인지지원등급 신설 경증치매 어르신이 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한다.

☞장애인건강검진기관 지정 편의시설, 장애인용 검진장비, 수화통역 등을 갖춘 장애인건강검진기관 10곳을 지정·운영한다.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 내년 4월부터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던 세척제, 헹굼보조제, 위생물수건, 물티슈, 일회용 컵, 숟가락, 젓가락, 포크, 기저귀 등 17개 제품을 위생용품으로 지정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혼 후 낳은 아이 소송 없이 생부 아이로 출생신고 내년 2월부터 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에 대해 소송 없이 간단한 허가 청구를 통해 전남편이 아닌 생부(生父)를 아버지로 출생신고할 수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료 시간당 7800원으로 인상 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만 3개월~12세 아동을 돌봐 주는 아이돌봄 서비스 요금이 시간당 6천500원에서 7천800원으로 20% 인상된다. 종일제(0~1세·200시간 기준) 이용료도 월 130만원에서 156만원으로 오른다.

[여성·가족·권익]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내년부터 지원 대상이 만 13세 미만에서 만 14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지원액도 월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된다.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는 월 18만원으로 인상된다.

☞시간제 돌봄 서비스 시간 확대 정부 지원 시간이 연 480시간에서 연 600시간으로 늘어나고, 정부 지원 비율도 5% 포인트 상향된다.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이웃 간 자녀돌봄과 가족품앗이 활동 등을 지원하는 나눔터가 113개 지역으로 확대되고, 취약 위기가족 지원 기관도 61곳으로 늘어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종합서비스 시행 지원기관을 통해 유포 영상물에 대한 삭제 및 경찰 신고에 필요한 피해사례 수집, 사후 모니터링을 지원한다. 여성긴급전화 '1366'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상담 창구로 운영된다.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지원시설 확대 성폭력·가정폭력 통합상담소(10→20곳), 성매매피해상담소(27→29곳), 해바라기센터(38→39곳)가 확대되고, 피해자 보호 및 자립자활을 위한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26→28곳),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시설(295→315호)도 늘어난다.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전담지원센터 신설 내년 상반기 7곳이 신규 지정·운영되며, 청소년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또래상담, 일시보호, 치료회복, 진로상담, 직업훈련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확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이 월 133만 7천원으로, 간병비는 월 112만원, 건강치료비는 78만원으로 인상된다.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예산도 19억원으로 늘어났다.

☞위기청소년 지원시설·전문인력 확대 청소년쉼터(123→130곳),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224→226곳)가 늘어나고 위기청소년에게 심리·정서적 안정을 지원하는 청소년동반자(1146→1261명)도 확대된다.

[금융·재정·조세]

☞소득세 최고세율 상향 종합소득과세표준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은 세율이 38%에서 40%로, 5억원 초과 구간은 세율이 40%에서 42%로 높아진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1월 1일부터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과세표준이 3천억원이 넘는 구간은 법인세율이 22%에서 25%로 인상된다.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확대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공개 대상 기준 체납액을 3억원에서 2억원으로 낮춘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세액공제율이 기존 7%에서 5%로 낮아진다. 2019년 이후에는 3%로 더 축소된다.

☞전통시장·도서·공연 지출 소득공제 확대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30%에서 40%로 높아진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공연비 지출은 공제율 30%를 적용하되 7월부터 한도가 100만원 늘어난다.

☞주식양도세 누진세율 적용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은 과세표준 3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의 세율이 20%에서 25%로 높인다. 중소기업은 2019년부터 적용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개선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3천500만원 이하 사업자는 ISA 만기 인출할 때 비과세 한도가 이자소득액 기준 현행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농어민은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2주택 보유자가 서울·세종시 등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는 기본세율에 10% 포인트(3주택 이상이면 20% 포인트)를 가산한다. 양도소득세 중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다.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분양권 전매 시 5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다. 적용은 4월 1일부터다.

☞신혼부부 대출 금리 우대 신혼부부 전용 전세 대출을 받을 때 대출 비율을 70%에서 80%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도 수도권 기준 1억 4천만원에서 1억 7천만원으로 상향된다. 금리도 기존 우대금리(0.7% 포인트)에 더해 최대 0.4% 포인트 추가된다.

☞고용증대세제 신설 별도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 증가 인원 1인당 300만∼1천100만원을 공제해 준다.

☞맥주 재료 범위 확대 발아된 맥류·녹말을 포함한 재료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귀리·호밀 맥주나 고구마·메밀·밤 등이 함유된 맥주를 제조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의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의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에 대해 2년 동안 사회보험료의 50%를 세액 공제해 준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낮아진다.

☞공공조달 사회책임 강화 공공입찰 때 최저임금 위반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면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한다. 고용창출 우수기업,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사회적기업의 가점 상한은 높인다.

[근로]

☞최저임금 7천530원 인상,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시급은 7천530원,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월급은 157만 3천770원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는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직원 1명당 월 13만원(월급 190만원 미만 노동자 대상)을 지원한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지원되며, 1월 2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해 2월 1일부터 지급된다.

☞산업재해 은폐 시 형사처벌 산재 은폐 사실이 적발되면 원·하청업체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와 별도로 고용노동부에 산재 사실을 보고하지 않는 '보고 의무 위반행위' 과태료도 기존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상향된다. 중대 재해를 보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3천만원이 부과된다.

☞연차휴가 대상자 확대 신입사원도 입사 1년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는다.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된다.

☞출퇴근 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 업무상 재해의 보상 범위가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도보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확대된다. 일용품 구입, 병원 진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도 출퇴근 중 재해로 인정된다.

☞출산 전후 휴가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인상 출산 전후 휴가나 유산·사산휴가를 쓴 노동자에게 주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 상한액이 월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오른다.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줄일 때 고용보험 지원액이 통상임금의 60%에서 80%로 오른다.

☞10인 미만 기업 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10인 미만 기업 노동자 가운데 월급이 140만원 미만인 경우 사회보험료의 40~60%를 지원했지만, 새해부터 월급이 190만원 미만인 경우 보험료의 40~90%를 지원한다.

☞실업급여 상한액 5만→6만원 실업급여 하루 상한액이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오른다. 월 최대 180만원까지 지급된다.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월 최소 94만 5천만원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고용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주는 1인당 최소 월 94만 5천원을 부담해야 한다.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융자 한도 1250만원으로 상향 저소득 청년 노동자 생계 지원 강화를 위해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융자 한도액을 1천만원에서 1천2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1인 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기준보수 1등급(154만원)인 1인 영세 소상공인은 월 고용보험료의 30%를 지원받을 수 있다.

[환경]

☞자동차 배출가스 부품 결함 시 교체·환불·재매입 내년부터 제작 자동차 부품 결함에 따른 소비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환경부 장관은 해당 차량의 교체·환불·재매입을 명할 수 있다. 제작자가 배출가스 관련 리콜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리콜로 배출가스 검사 불합격 원인을 시정할 수 없는 경우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배출가스 인증 위반 과징금 부과율·상한액 상향 자동차 제작자가 배출가스 인증 위반 시 과징금 부과율이 3%에서 5%로, 상한액이 차종당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처분 강도를 높여 위법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강화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해 환경안전관리 기준 적용 대상이 소규모 어린이집·유치원으로 확대된다. 2009년 이전 설립된 430㎡ 미만 사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관리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내년부터는 모든 어린이 활동공간이 관련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대상 확대 대기·수질 등 환경오염 분야별로 분산돼 있는 인허가 제도를 통합해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가 2017년 발전·증기공급·소각업에 이어 내년에는 철강·비철금속·유기화학 제조업종까지 확대된다. 기존 폐수·매연 등 오염물질 배출 형태에 따라 최대 10개까지 인허가가 필요했으나 통합관리 적용 시 사업장당 1개의 인허가만 받으면 된다. 통합환경관리는 2021년까지 석유정제, 반도체, 전자제품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19개 업종으로 확대된다.

☞유해화학물질 통신판매 시 본인인증 인터넷 등으로 유해화학물질 판매 시 구매자의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한다. 위반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일반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보조금 축소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된다. 적용 대상은 1월 1일 이후 출고되는 차량부터다. 다만 보급 초기 단계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는 현행처럼 1대당 500만원의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

[농림·해양·수산]

☞초등 방과후교실 과일 간식 전국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 24만여명에게 친환경 또는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제철 과일을 주 1회 연간 30회 무상 제공한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만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인 청년농업인 중 영농 의지가 큰 농업인 1천200명을 선발해 월 최대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논에 타 작물 재배 시 보조금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고자 올해 5만㏊를 대상으로 쌀 생산조정제를 도입한다. 쌀 재배 농가가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키우면 ㏊당 평균 340만원을 지원한다.

☞가금 밀집지역 축사 이전 시 전폭 지원 닭과 오리 등 가금 밀집지역이나 방역 취약지역에 있는 가금 축사를 안전지역으로 이전하면 축사 신축 비용의 80%를 정부가 지원한다.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위험을 낮추고 발생 시 대규모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반려동물 영업 추가 및 생산업 허가제 전환 동물 생산·판매·수입·장묘업 외에 전시업(동물카페), 위탁관리업(호텔, 유치원, 훈련원 등), 미용업, 운송업(동물택시 등) 등 반려동물 관련 4개 업종이 추가된다. 동물생산업은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다. 미허가·미신고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수산직불금 5만원 인상 어업 생산성 및 정주 여건이 불리한 도서 지역의 어가를 대상으로 수산직불금을 기존보다 5만원 올려 60만원을 지급한다.

☞친환경선박 전환 보조금 외항 화물운송사업자가 선령 20년 이상의 국적선을 해체 또는 매각하고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 건조할 경우 비용의 10%를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나무의사 자격제 도입 아파트, 학교, 공원 등 생활권에 있는 수목의 병충해 등을 진단·처방하는 나무의사가 활동할 수 있게 된다. 나무의사 양성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뒤 국가자격시험을 통과하면 된다.

[공공안전·질서]

☞소방차에 길 터주지 않으면 벌금 200만원 화재 진압 및 구조를 위해 현장에 출동하는 소방차에 길을 양보하지 않은 차량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가 2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크게 오른다. 소방관과 구조대원의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에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된다.

☞전기자전거도 자전거도로 운행 가능 3월 22일부터 전기자전거도 기존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다. 전체 중량 30㎏ 미만 페달보조방식(사람이 페달을 밟을 때만 전동기 작동) 자전거로 시속 25㎞ 이상일 경우 전동기가 차단되는 경우만 허용된다. 안전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불법 개조된 전기자전거는 통행이 불가능하다.

☞각 지자체가 자유롭게 과(課) 단위 조직 설치·운영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원을 늘리고 모든 지자체가 자유롭게 과 단위 이하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중앙정부가 일부나마 지자체에 인력 관리 권한을 넘겨주는 건 건국 이후 처음이다.

[문화]

☞한국형 체크 바캉스 하반기 중 시행된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동자에게 휴가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휴가 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내수 진작을 도모하고자 도입됐다. 기업(25%)과 직원(50%)이 공동으로 휴가비를 적립하면 정부(25%)에서 1인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1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 직원 2만명 정도가 우선 혜택을 본다.

☞문화누리카드 지원 상향 소외 계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이 2월 1일부터 1인당 연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2021년까지 1인당 10만원까지 올려 나갈 계획이다. 카드 디자인을 일반 카드와 구분되지 않도록 개선해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한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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