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 치적 홍보 금지
자치단체장 치적 홍보 금지
  • 송진선 기자
  • 승인 2017.12.20 23:47
  • 호수 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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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5일부터 홍보물 발행도 안돼…선관위 단속 강화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180일 앞둔 지난 12월 15일부터 자치단체장의 치적홍보가 금지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지자체의 사업계획이나 추진실적,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하거나 배부할 수 없다.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는 물론 근무시간 중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도 참석할 수 없다.

또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가 설립, 운영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조직에서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활동 내용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해서도 안 된다.

특히 지자체장이나 입후보예정자가 아니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간판, 현수막 등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게시할 수 없다.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이나 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 판매해서도 안 된다.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는 내용을 포함한 광고물,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을 배부하거나 게시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

이같이 선거일 180일 전부터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선거의 공정성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따라 보은군선관위원회도 지난 12월 15일부터 제한·금지 행위 예방 활동 및 단속에 나섰다.

한편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내년 6월13일 치러진다. 시·도지사와 교육감 입후보예정자는 2월13일부터, 시장·군수 선거 입후보예정자는 3월2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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