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이 파괴되면 모든 생명체는 공멸한다
환경이 파괴되면 모든 생명체는 공멸한다
  • 편집부
  • 승인 2017.12.20 23:07
  • 호수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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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앙은 예방, 안전은 실천으로

우리나라도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 중진국으로 발돋움하는 과정에서 외관상으로는 눈부시게 급성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개발에만 너무 주력하다보니 생활환경은 많이 발전, 편리해졌지만 난개발로 인해 우리 주위환경이 황폐화 및 파괴되어 도래 부메랑이 발생하고 있다.

즉 화석연료를 마구잡이식으로 사용하다보니 대기권의 오존층이 뚫려 지구의 온난화(엘리뇨현상)을 부추겨 지구상 동식물의 생태계 변화를 촉발시켜 몸살을 앓고 있으며 남극의 빙하가 점점 녹아내려 해수면이 높아져 지구가 바다속으로 가라앉아 큰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이 무자비한 난개발로인한 우려의 경종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구의 온난화에 대처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자 국제협약까지 하게 되었는데 우리나라도 국제협약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자 풍력, 조력 발전을 전향적으로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정부에서 태양광발전을 적극홍보하고 또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보은군 청사, 금굴의 하수종말처리장, 보청저수지 상류에 설치했음).

또한 60년대 정부에서는 초가지붕을 스레트로 지붕 개량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살기좋은 농촌건설을 가꾸겠다고 자랑하더니 근래에 들어서는 스레트 제시조 석면을 혼합해 제품을 만들었는데 그 석면이 폐암을 유발한다고 정부에서는 스레트 지붕철거시 국비 보조금까지 지급하고 있다.

또 각종 농약(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등)도 살포후 농약 잔류기간이 오래 지속되거나 유독성 물질이 함유돼 있어 인체에 유해하다며 정밀 검사를 거쳐 제조(생산) 및 판매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볍씨 소독약인 메르크롱(유기수은제)은 중금속인 수은이 함유돼 있어 스포탁으로 교체 생산 보급하고 있고, 진딧물 특효약인 메타ㅣ독스유제는 잔류농약 기간이 너무 길어(17일) 제조, 판매 금지하고 있으며, 제초제인 ####도 잔류액이 토양을 너무 오염시키는 제품이라고 제조, 판매를 금지시켰다.

또 밭에 농작물 재배시 대다수 농민들이 밭 두둑에 비닐 피복 재배를 하고 있는데 농작물 수확후 농민들이 아직도 곡식대에 섞어서 폐비닐을 현장에서 태우고 있는데 그 폐비닐을 태우고 난 남은 재에는 인체에 극해한 독극물이 다이옥신이 나오는데 그 자리에 곡식을 재배할 경우 다이옥신 수치를 100으로 가정할 때 재배된 농작물이 20%(20)를 흡수하고 2차적으로 감염된 농작물을 우리 인간 또는 가축이 섭취시 80%(16)가 흡수되는데 그 중금속이 장기간 인체에 머무는 과정에 장기 질환 또는 암이 유발된다고 의학계에서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으니 특히 농민들께서는 폐비닐을 현장에서 태우지 마시고 수거한 폐비닐은 반드시 지정된 수집장소에 배출토록 당부드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일~보은(제2공구) 도로공사시 발생되는 황철석(중금속 다량함유)을 시공청에서는 환경법(지정된 특수폐기물 처리장으로 운반처리)을 지키지 않고 허술한 공법으로 현장처리를 고집하고 있어 우리 지역주민에게 정신적 불안과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맨처음 1991년도 국도 25호선 수리태재 정상구간을 확포장시 난개발로 인해 보청천 수지재 어패류가 전멸되다시피 생태계가 파괴되었고 2007년도 준공된 청원~상주간 고속도로 공사(제4공구) 수리티터널 굴착시 발생한 황철석을 보은IC부근에 알칼리차수제공법으로 매립시공하였으나 지금현재(2017.11.25기준)도 구조물 틈새로 적황색 산성수 유출 흔적이 확인되었는데도 현재 공사 진행중인 남일~보은(제2공구) 도로공사 구간내 수리티터널(1.294m) 굴착시 발생할 활청석 처리를 환경법을 지키지 않고 현장처리를 정비하고있는데, 만약 시공청에서 강행 추진한다면 청정보은의 브랜드는 추락하고 머지않은 장래에 청정지역에서 제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정부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처(예방)하기 위해 태양광발전을 적극 홍보 및 추진하고 있으며 각종 농약도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유해한 농약은 선별적으로 제조, 판매까지 금지하고 있고 스레트지붕 철거시 국비보조금까지 지급하고 있으면서 유독 수리티터널 공사시 발생되는 황철석 처리에 대해서만 허술한 공법으로 시공을 고집하는지 정부의 적폐청산정책이 의아스럽습니다.

저질의 원자재로 만든 제품은 고품질의 상품이 나올 수 없다는 진리를 깊이 성찰하시어 시공청에서는 기본 원칙(환경법)을 충실히 준수해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수 있도록 선처를 바라며 또한 지역주민들도 수리티터널 공사시 안전한 공법으로 시공될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 원 국

수한면 후평,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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