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군의회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제313회 군의회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 송진선 기자
  • 승인 2017.12.14 14:44
  • 호수 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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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의장 고은자)는 제 313회 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부림)를 구성해 지난 11월29일부터 12월 1일까지 본회의장에서 감사를 벌였다.

감사 둘째날인 11월 30일에는 민원, 농축산과, 문화관광과, 안전건설과, 지역개발과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였는데 본보는 안전건설과까지의 감사 자료를 발췌 게재한다.

<민원과>

박경숙 - 오지마을 사랑택시 활성화시켜라

시내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마을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오지마을 사랑택시 이용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지마을 사랑택시는 시내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마을 중 승강장에서 마을까지 700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야 운행하는 조건으로 돼 있다.

박경숙 의원은 지난 11월 30일 민원과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지마을사랑택시 지원금 불용액이 최대 70%이상 발생하는 등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는다며 대책을 주문했다.

감사 자료에 의하면 오지마을 사랑택시 지원금 불용액이 2015년 2천400여만원 예산 대비 1천여만원을 사용하지 않은 불용액으로 남았고 2016년에는 1억3천500여만원 중 1억여원이 집행되지 않는 등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이 확인됐다.

박경숙 의원은 보은군이 정하고 있는 기준을 적용하기 애매하거나 근소한 차이로 대상마을이 되지 않는 마을도 있을 수 있다며 벽지, 오지마을 주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기준에는 다소 맞지 않더라도 어려운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안했다.

이에대해 민원과 서성옥 과장은 하반기 대야리와 내북면, 속리산 6개마을 현장답사를 실시해 내년 추가로 사랑택시 이용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농축산과>

하유정 - 외국인 근로자 정작 필요한 시기엔 없다

다문화 가정 이주여성 가족들이 농촌현장에 파견되는 외국인근로자 지원정책이 실효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는 고질적인 일손부족 현상 해소를 위해 농번기에 단기간(90일) 동안 30세 이상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법무부에서 2016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

보은군도 다문화 가정 본국의 가족들이 보은에서 근로자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은군도 올해 26개 다문화가정의 가족 39명 외국인 근로자들이 군내 28농가에 배치돼 오이수확 및 대추, 사과 재배 등의 일손을 담당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국내 입국 및 본국 귀국시 1인당 40만원씩 군비로 항공료 지원하는데, 보은군은 올해 1천560만원을 집행했다.

그러나 이들 계절 근로자의 종사 기간이 5월부터 8월까지 3개월에 불과해 특히 수확기 일손부족 현상을 해소하는데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되고 있다.

하유정 의원은 지난 11월 30일 농축산과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상 연령을 25세 이하로 낮추고 근무 기간도 3월부터 11월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에대한 대책을 주문했다.

하 의원은 다문화 가정 이주여성 및 지역 농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진 결과 이주여성들의 주장은 취업대상 연령을 현행 30세 이상에서 25세 이하로 낮추면 보다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취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또한 근로기간은 현행 5월부터 8월까지로 한정함에 따라 일손이 많이 필요한 파종 및 수확기는 제외돼 있어 농업인들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에 큰 효과를 보지 못한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황인규 과장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는 법무부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현행 법무부 지침에는 연령이 30세이상, 55세이하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하고 취업가능 연령을 하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건의해보겠다고 답했다.

 

<문화관광과>

하유정 - 이열모 미술품 돌려줘야 하지 않나

보은군이 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계획한 복합문화시설 미술관 사업이 해결되지 않은 채 1년 이상의 시간을 그대로 흘려버리는 등 골첫덩어리 전락 우려를 낳고 있다.

복합문화시설은 지난해 9월 군정질문을 시작으로 12월 행정사무감사를 받았고 군의회의 감사원감사 청구요청까지 복합문화시설, 가칭 이열모 미술관 사업은 오욕으로 점철됐다.

하유정 군의원은 지난 11월 30일 개최된 문화관광과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복합문화시설과 관련해 3단계 균형발전사업으로는 도에서는 줄 수 없어서 유보시킨 것으로 알고 있고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투융자 심사통과도 안된 것 아니냐"며 이것은 하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왜 계속 하느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유정 의원은 또 이열모 미술관과 관련해서는 기부금품법을 위반 반대급부를 했기 때문이고 당초 법 적용을 잘못해 집행부가 감사받는 것을 빠져나갔을 뿐이라며 행정낭비, 시간낭비 하지 말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최광선 문화관광과장은 "도에서도 하지말라는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하고 "복합문화시설에 대한 미술관, 박물관 사업 투융자 심사를 받아 통과됐고 2019년에 사업비가 확보될 예정"이라며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다.

하유정 의원은 "이열모 화가가 보은사람이라고 주장하는데 믿을 수가 없다"며 보은사람이라고 신뢰할 수 있는 서류를 가져오라"고 주문하고 "반대급부를 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 작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돌려줘야 하지 않나. 행정적 뒤처리를 깨끗하게 하라"고 촉구했다.

 

하유정 - 대추축제 먹거리장터 바가지요금 질타

대추축제장 먹거리장터의 바가지요금이 횡행한 것이 행정사무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하유정 의원은 관광객과 주민들로 부터 바가지요금, 서비스 엉망, 대동소이한 메뉴 등이 지적을 많이 받았다며 이같은 불만은 거의 10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대책을 요구했다.

하 의원은 그러면서 "부스당 250만원씩 대여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 말에 의하면 대여료가 나가기 때문에 본전을 뽑기 위해 바가지요금을 씌우고 음식의 질도 떨어지는 것이다"라고 밀한다며 "개인에게 대여료를 받지 않고 그 금액만큼 군비를 지원하면 서비스도 좋아지고 바가지요금도 안씌울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대해 최광선 과장은 "먹거리 장터에서 호객행위하는 것이 상당히 눈에 거슬렸고 모중국집 외에 모든 음식점의 메뉴가 대동소이 한 것도 문제인 것 같았다"며 "장터에서 만난 콩나물밥을 파는 식당업주는 내년에도 참여한다면 콩나물밥을 팔겠다고 답했다"고 말하는 등 "대추축제 먹거리장터는 식당 주요 메뉴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을 절감했다"고 말하고 "환경과와 음식업조합과 머리를 맛대 올해보다 더 나은 먹거리장터가 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안전건설과>

원갑희 - 법인카드 포인트 세외수입 처리 제대로 하라

원갑희 의원은 안전건설과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전건설과에서 사용한 법인카드 보유카드 포인트를 반드시 세외수입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감사자료를 보면 2015년 1만2천116포인트가 발생하고 2016년엔 5천117포인트, 2017년엔 6천893포인트가 발생했다.

이에대해 원갑희 의원은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법인카드 포인트는 세외수입으로 잡으라고 돼 있는데 안전건설과는 회입하지 않은 것도 있다"며 "원단위까지 캐시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만원 몇 천원 이지만 기준에 맞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대해 박정규 과장은 "직원이 관련 부서에 문의했으나 만 포인트가 넘어야 세외수입처리가 된다고 해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고 "향후 기준에 맞게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하유정 - 회전교차로 설치 장소 기준에 맞게 하라

보은군이 회전교차로를 개설할 때는 사고발생량이 많거나, 차량통행량이 많은 곳 등 필요한 곳에 설치할 것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하유정 의원은 안전건설과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들은 사고가 발생하고 교통량이 많은 곳에 설치해야 하는데 현재는 차량 통행량이 적은 곳에도 설치하는 등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보은군은 감사 자료에서 현재 보은군내는 2011년 2억3천600만원이 들어간 달산 사거리와 각각 2억8천만원이 들어간 봉계 3거리, 수한 성리 4거리, 평각 4거리, 구티 4거리 5개소가 설치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지역보다 사고가 발생이 더 잦고 또 차량통행량이 많은데도 제외돼 주민들은 회전교차로 선정기준에 대한 문제가 많다는 지적하고 있다.

하유정 의원은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던 후평 4거리나 이평대교 4거리, 우회도로 소공원 옆 신이평교 4거리, 중원주요소 3거리 등은 제외돼 행정이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박정규 과장은 후평4거리는 국도여서 설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답변하고 회전교차로 설치장소는 보은군 자체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당국과 경찰과 협의하고 또 도로폭이 좁아 부지가 나오지 않는 등 사실상 조건을 맞추기가 어렵다는 애로점을 밝혔다.

그러나 하유정 의원은 경찰이나 교통당국과 협의하고 또 행정안전부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조건은 있지만 현지에 살고 있는 사람이 우리이기 때문에 필요성은 우리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다고 본다며 사고발생 데이터를 기반으로 위치선정할 때 효과적으로 선정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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