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법 위반 공무원 항소심서 모두 '무죄'
개인정보법 위반 공무원 항소심서 모두 '무죄'
  • 송진선 기자
  • 승인 2017.12.14 13:52
  • 호수 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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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년여간 법리다툼 끝 승소

해당 공무원 명예회복은 어떻게?

 

개인정보법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보은군 공무원 6급 주사 8명이 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 받은 것에 대해 검사가 상고 하지 않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사건이 종결됐다.

지난 12월 7일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8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 공무원들이 환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다.

당초 1심에서는 7명에 대해서는 무죄, 1명은 벌금 30만원 선고유예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후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지난 7월 10일 고등법원에 항소해 재판을 진행하다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 모두 무죄 선고를 받은 것이다,

이들 공무원 8명은 2015년 1월 12일 군수비서실로부터 지시를 받은 공무원 8명이 주민등록시스템 등을 활용해 약 4천명의 주민에 대한 개인정보를 파악 보고한 혐의로, 지난해 8월 3일 약식명령(100만원의 벌금형)이 청구되었다가 9월 17일 다시 정식재판이 청구된 사건이다.

그동안 검찰은 군수 비서실장 ㅇ모씨의 지시를 받은 공무원 8명이 주민등록시스템 등을 활용해 각각 보은군민 6~517명의 개인정보를 파악, 보고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정한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은 공무원들이 주민등록시스템에 접속한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이 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가 아니며, 또한 군수 비서실장이 행정 내부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예측했으므로 고의가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의 공소장에 기재된 유출대상 군민의 수도 특정되지 않았다며 반론을 제기, 최종 승소했다.

이들 공무원에게 메일로 명단을 보내면서 사망 및 전출여부를 파악 보고할 것을 지시한 ㅇ모(47) 공무원에 대한 재판은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의 심리로 별도 진행 중이다.

한편 항소심에서 무죄판결로 자유로워진 6명의 공무원은 이번 사건으로 견책 처분에서 감경된 불문경고 징계를 받았다. 또 정년퇴임한 공무원은 상훈에서도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인해 공무원들은 상당한 명예가 실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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