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위탁업무 위법 자행
보은군 위탁업무 위법 자행
  • 송진선 기자
  • 승인 2017.12.07 11:57
  • 호수 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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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갑희 의원, 공공위탁조례 없이 위탁

보은군민간위탁 조례 허점 투성이 지적 

보은군이 운영하고 있는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내용이 허점인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적용해 민간위탁을 주거나 공공위탁 조례도 없이 위탁을 하는 등 위법을 일삼는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의 다변화 또는 민간 전문영역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최근 민간위탁 사무가 점점 늘고 있는 상황에서 법을 잘못 적용해서 자치단체가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특히 민간에게 사무를 위탁하는 관련 조례를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원갑희 의원은 지난 11월 29일 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과를 대상으로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관련 위법 및 허점을 꼬집으며 빠른 시일 안에 바로잡을 것을 요구했다.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지난 2002년 제정하고 2008년 12월 보은군보증채무관리조례 등 개정조례에 의거 2011년 6월 일부를 개정한 것으로 1조 목적에서부터 제15조 시행규칙을 정하고 있는 조항까지 있다.

이날 원 의원은 1조 목적에서부터 내용에서 큰 오류가 있다 지적했다.  지방자치법으로 명시한 것은 지방자치법 3항으로 특정해야 하고 군산하기관이라고 명기한 것은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정의를 규정한 2조에 민간위탁이라 함은 법률에 규정된 것이라고 표기했으나 법률이 아닌 법령 및 조례로 표기해야 하고 군산하기관이 아닌으로 명기한 것은 삭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특히 군산하기관이라고 명기했으나 조례를 만든 공무원에게 설명해 줄 것을 주문했으나 이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다른 지자체에서 쓰니까 가져다 쓴 것임을 상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조례 내용을 정할 때 입법기술상 명확성의 원칙하에 기술해야 하지만 조례 내용이 왔다갔다하고 여기저기서 가져다 만든 것 같이 짜깁기 느낌이 든다며 전반적으로 수정, 개정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원갑희 위원은 또 사무의 위탁과 대행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위탁은 군수의 직인이 넘어간 것으로 모든 책임을 위탁업체가 지는 것이고 대행은 대행자는 책임이 없고 보은군이 책임을 져야하는 원칙이 적용된다며 한계를 정확이 이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조례에 없는 것을 상위법을 적용해 시행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공공위탁의 경우 보은군은 공공위탁 조례도 없으면서 환경관리공단 등 공공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고 있다는 것은 위법이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공공위탁 조례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라고 관련 조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진도군이나 수원시의 경우 공공위탁을 줄 수 있는데도 공공위탁을 배제하는 조례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분쟁을 겪고 있다며 민간위탁뿐만 아니라 공공위탁도 많아지기 때문에 중앙 부처에서 민간위탁에 공공위탁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것도 주문했다.

한편 보은군에서 군수는 황제인데도 조례에서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규칙에 숨겨놓고 있는 등 권한을 매우 방대하게 허용하고 있어 조례를 전반적으로 점검, 불합리한 부분은 개정, 폐지 등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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