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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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진선 기자
  • 승인 2017.12.07 11:53
  • 호수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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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유정 의원>초과근무 부서별 개인별 편차 크다

보은군 공무원들의 초과근무 편차가 부서별 또는 개인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휴일도 종일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해 대체근무를 하거나 승진가점을 주는 등의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유정 의원은 산림녹지과, 문화관광과, 상하수도사업소, 스포츠사업단은 초과근무시간이 평균 400시간으로 다른 부서에 비해 월등히 높고, 개인별로도 연간 50시간 이하인 사람도 있지만 연간 800시간 이상인 사람도 많다며 부서별 개인별, 편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스포츠사업단이나 문화관광과의 경우 스포츠 행사등 각종 행사나 축제로 인해 토요일, 일요일 근무가 불가피한데 하루종일 근무해도 시간외 근무수당은 4시간만 인정돼 사실상 개인 휴일 없이 희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대체휴무나 승진 우선순위 배정, 가산점 부여 혜택으로 근무를 독려하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같은 개선책이 없을 경우 기피부서로 전락할 수 있다며 근무자들에게 쉴 권리를 제공하는 등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대해 안광윤 과장은 보은군이 영동이나 옥천군보다 직원이 20여명이 부족해 업무과중은 있다며 대체근무의 경우 부서내 다른 직원이 그 업무를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업무를 하다보면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다 타 부서로 옮기면 초과 근무를 하지 않는 부서로 가는 경우도 있어서 오래 근무하다보면 형평성에서는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다며 아무튼 직원들이 희생당하지 않도록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군수 관외 출장 지적, 아직도 시정되지 않았다

보은군수도 별 수 없이 공무원이다.

출장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써야 한다. 과장이나 계장 담당 공무원등 일반 공무원들이 쓰고 있는 출장 보고서는 군수라고 예외가 아니다. 지난 11월29일 행정과를 대상으로 보은군수의 관외출장시 출장지와 출장목적을 상세하게 기록하라고 지적했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행여부에 대한 재감사에서 하유정 의원은 이를 재차확인시켰다.

하 의원은 군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과 해당 감사이행여부에 대한 조치결과 미조치 내역이 없다고 기록했으나 정 군수는 여전히 출장과 관련 의회에서 요구한 내용이 시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공무원들이 출장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쓰듯이 군수가 관외출장을 가면 일반 공무원들의 쓰는 보고서까지는 아니더라도 청주가 아닌 충북도청 어느 부서, 무슨 목적으로 방문한 것인지는 나와야 하는데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시장하라고 쐐기를 박았다.

국도비 확보를 위해 세종시 중앙부처, 도청 등을 방문한다고는 하지만 민선 5, 6기 8년간 다닌 결과를 보은군수 관외 출장보고서(행선지)로는 알 수가 없다며 출장지와 출장 목적 등을 분명히 밝혀야 오해의 소지도 없앨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안광윤 과장은 지난해에 질문했을 때도 (답했지만) 군수 혼자도 가지만 실과장이나 담당계장을 대동해서 가기 때문에 담당 실과계장이 복명하는 것으로 (간주하면 좋겠다.) 답하고 또 충북도청 어느 과를 가기 위해 도청을 가지만  출장가다보면 도청 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이나 업체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양해해달라며 이해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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