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이 오는 12월 12일까지 2017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점 추진 사항은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요청대상자 사실조사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로 거주불명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독려 등이다.
사실조사는 이해관계자 등에 의해 거주불명등록 요청이 들어온 대상자를 중심으로 읍·면 담당 공무원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무단전출자로 확인되는 경우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전입신고를 안내한 후 기간 내 미신고 시, 최고·공고 후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 정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사실조사 기간 동안 거주불명자, 신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주민등록법 위반자가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받는다.
보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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