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공동자원화 시설 공모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시설 공모
  • 송진선 기자
  • 승인 2017.11.16 10:41
  • 호수 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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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영동 사업자 농식품부에 추천

농림축산식품부가 시군별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시설을 추진 중인 가운데 충북도가 영동군 사업자를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청북도는 지난 11월 2일 시군으로부터 추천된 대상사업자를 놓고 심위원회를 개최해 영동군이 추천한 사업자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추천했다. 보은군에서 추천한 업자는 이번에는 선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깨끗한 축산환경조성을 통한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가축분뇨자원화 촉진을 통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수질, 토양 등 환경오염방지 등을 위해 처리시설, 장비 등을 지원하는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에 밝힌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지침을 보면 농식품부는 가축분뇨처리사업을 개별처리시설 및 공동자원화 시설, 정착촌 분뇨처리, 액비저장조, 액비유통센터, 액비 살포기, 액비성분 분석기, 부숙도판정기로 구분하고 있는데긾 이번 충북도가 영동 사업자를 추천한 것은 공동자원화시설 사업 대상자이다.

공동자원화시설은 생산자단체, 영농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한국농어촌공사, 상법상 법인인 민간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영동군 업자가 추천된 공동자원화시설중 가축분뇨 퇴비화 시설은 1일 70톤이상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 장비를 갖추게 된다.

정부의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 사업자 선정절차는 시군에서 충북도에 사업자를 추천하면 충청북도는 각 시군에서 추천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선정된 업자를 농식품부에 추천하고 농식품부는 다시 전국 각 시도에서 추천된 업자를 놓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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