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한 질신리, 보은군수 상대 소송제기
수한 질신리, 보은군수 상대 소송제기
  • 송진선 기자
  • 승인 2017.11.09 11:21
  • 호수 4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퇴비공장 허가한 보은군이 허가 취소하라" 강력 주문

보은군, 제소기간이 지난 후 소제기는 부적법, 각하 주장

수한면 질신리 최준기씨를 대표로 한 마을회가 마을내 퇴비공장 허가를 취소하라고 보은군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질신리 청년회장 최준기씨를 대표로 한 마을회는 지난 8월 S영농조합법인과 주식회자 E사는 폐기물관리법 행정처분기준 관련 법 조합에 의거해 보은군은 S영농법인 및 E주식회사 허가를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1억원의 소가를 제시했다.

질신리 청년회장 최준기씨를 대표로 한 마을회는 피고(보은군수)와 피고기관(보은군)이 허가한 S법인 및 E사는 탈 불법적 영업행위는 물론 대기환경오염 및 토질환경을 악화, 미을 주민들은 인간의 기본적인 삶까지 잃어버렸다고 적시했다.

따라서 폐기물관리법 행정처분 기준 제 27조 제 1항 제 1호 및 동법 제 27조 제 2항 제 1호에 의거 피고와 피고기관은 그 허가를 취소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피고기관이 허가한 S법인과 E사는 폐기물관리법 제 63조 제 1호, 제 8조 제 1항, 제 63조 제 2호, 제 8조 제 2항, 형법 제 20조, 제 37조, 제 38조 등의 위반으로 청주지검에 의해 기소돼 현재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중이라며 이는 명백한 폐기물 위반 행위가 자행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마을회가 보은군에 이같이주장을 하는 것은 피고기관(보은군)이 '농어촌정비법 제 22조'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 29조'에 의거 인근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2㎞이내의 공장설립 제한지역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허가를 했다는 것.

반면 S법인과 동일한 사업을 신청한 박모 민원에게는 지난 2016년 7월 1일자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 30조 공장등 설립제한지역의 예외 규정 제 3호에 의거해 불허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따라서 질신리 최준기 청년회장을 대표로 하는 마을회는 S법인 및 E사의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보은군에서는 사건의 소 각하와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보은군은 행정소송법에 의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제소기간을 따져보면 보은군이 (업체에 대해)처분한 날은 2017년 7월 25일이고 원고(질신리)가 제소한 날은 8월 28일로 제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인 1년이 지난 후에 소를 제기한 것이 때문에 부적법하다며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애초 공장허가시 저수지 수위로부터 2㎞이내에 저수지가 있어 해당법률규정에 저촉되지만 업체가 환경상 안전대책을 수립했고 보은군이 업체가 만든 대책으로 금강유역환경청에 협의를 요청해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협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승인된 것이라며 허가에는 문제가 없었음을 밝혔다.

이와함께 S법인과 E사가 폐기물재활용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지난 2014년 3월경 폐기물사업장 인근 농지에 약 50톤의 폐기물을 적치하고 방치한 것과 폐기물사업장 옆 농지에 폐기물을 살포해 흙을 덮고 경작하는 행위가 몇 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해져 폐기물 매립 및 폐기물 관리법 위반을 확인,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했다며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거나 기각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질신리 폐기물 공장은 현재 S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질신리 주민들은 공장내 왕겨를 보관하는 용도의 적재함에 축분 등 폐기물이 보관, 적재돼있다며 보은군에 신고하는 등 다시 가동하고 있는 S법인 폐기물재활용 공장과의 갈등이 다시 시작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