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감사에 무엇이 걸렸나
충북도 감사에 무엇이 걸렸나
  • 송진선 기자
  • 승인 2017.11.09 11:19
  • 호수 4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은대추축제 추진 부적정 지적

-군수 승인 없이 예산 임의변경 사용

실질적으로 보은군이 대추축제추진위원회를 추진하면서 서류상 보조사업인 것처럼 운영하거나 소요경비 배분을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변경하는 등 충북도 감사 결과 부적정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충북도는 종합감사 자료에 의하면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례 조례 제 19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되며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보은군은 보조사업자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소요경비 배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지도, 감독해야 하나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것.

실제로 지난 2014년엔 홍보용품 예산이 없는데도 1천218만원이 지출됐는가 하면 각종행사 홍보물품 또한 사업계획서에는 1천580만원이 수립됐으나 실제 정산은 1천968만원을 지출했고 기념품동 사업계획에는 반영되지 않았는데 1천199여만원을 지출하고 2억4천600만원이 편성된 각종 공연관련 예산은 1억1천100여만원만 지출했다.

또 2015년에는 각종 공연 예산을 사업계획 5천200여만원이 더 많은 2억239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이 추진하고도 보조사업으로 구분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는 보조금을 집행해서는 안되며 사무실 임대료,  상근직원 인건비 등 단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추진하는 축제, 행사에 대해서는 민간에게 보조금을 주어 행사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자치단체가 행사운영비로 편성, 직접 집행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럼에도 보은군은 문화관광과 팀장과 주무관을 아무런 근거없이 보은대추축제추진위원회의 간사와 담당자로 선임해 추진위원회의 각종 계획 및 계약, 회계, 정산 등 모든 문서를 기안했고 대추축제추진위원회의 정관에 당연직으로 선임된 실시단장 및 부위원장의 검토를 거쳐 추진하는 등 사실상 보은군에서 축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더욱이 보은군이 대추축제추진위원회로 보조금을 교부해 민간이 행하는 축제임에도 보은군은 2015년과 2016년 홍보비 1억6천만원과 임차료 3천만원 등 각각 1억9천만원을 부정하게 집행한 것도 적발됐다.

-계약도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 30조 규정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물품의 제조, 구매 및 용역의 경우 2인 이상으로부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대상자로 해야한다.

그러나 2014년 행사진행요원 근무복 구입의 건을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1인 수의계약하고 홍보용대추 구입 외 2건은 1천만원 이상으로 계약서 작성 없이 견적서만 첨부해 지출하는 등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드러났다.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업담당공무원은 보조사업자가 행사관련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해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지도감독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충북도는 향후 보조사업 추진시 보조금 임의변경 및 계약방법의 적정성을 검토해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민간이 스스로 행하는 축제를 군에서 사실상 주관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촉구하면서 관련 부서 3명의 공무원에서 주의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도유 일반재산 무단 점유 사례 많아

보은군 재무과에서 충북도로부터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는 일반재산에 관리에 소홀해 무단점유로 인한 세수가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는 보은군 종합감사에서 대부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도유재산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 임야, 도로, 대지, 하천 등 지목이 다양했고, 건물뿐만 장독대, 비닐하우스 등으로 활용하고 일부 지목은 경작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유재산을 관리해야할 보은군은 일부 필지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면서도 대부계약 등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도유재산 관리에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충북도는 지적도 등 경계가 부정확한 필지에 대해서는 세부측량 등을 실시해 도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도록 하고 점유자에게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 체결 등을 취하도록 조치를 요구했다.

취득세 직권부과 누락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신축 또는 증축, 대수선 등으로 건축물을 취득한 자,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상속재산 재분할한 결과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는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 등 취득은 민법, 건설기계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 등록 등을 하지않은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속 취득한 재산에 대해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은 상속인 43건 3천228만여원을 부과하지 않았다.

또 상속분을 초과해 증여받아 취득하면서 기한 내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은 180여만원을 부과하지 않고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 지분증가분과 합유재산 지분증가분 4건 440여만원 등을 부과하지 않았다.

임용가설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 총 28건 증축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570여만원을 부과하지 않았다.

이밖에 저장시설, 에너지공급시설, 급배수시설등 56건에 대한 취득세 2천400여만원을 부과하지 않았고 기계장비에 대한 취득세 등 7건의 기계장비에 대한 취득세 410여만원을 부과하지 않았으며 토지 지목변경 취득세 2천100여만원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도는 총 206건 9천200여만원을 추징할 것을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