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공무원 등 선거중립 위한 선거법 안내
선관위, 공무원 등 선거중립 위한 선거법 안내
  • 편집부
  • 승인 2017.11.02 16:37
  • 호수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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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내년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하여 선거에 있어서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는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안내를 실시했다.

이번 안내는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11개 읍·면공무원 및 각 마을 이장 등 여론주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직선거법 강연’형식으로 진행했으며, 지난 11월 1일에는 보은군청 공무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공무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을 안내, 약 2개월에 걸쳐 공무원 등 대상 공직선거법 안내를 마무리했다.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 2개월에 걸쳐 진행된 이번 강연을 통하여 내년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는 공무원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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