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개정? 폐지
소년법, 개정? 폐지
  • 편집부
  • 승인 2017.11.02 14:31
  • 호수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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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얼마 후 강릉에서도 여고생 폭행사건이 일어나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다. 다른 많은 사건들 중에서도 유독 이 사건들이 이슈가 된 이유는 어린 학생들이 상상조차 못할 끔찍한 집단폭행을 했기 때문이다.

SNS를 통해 사건이 전국적으로 퍼지고 가해자들의 신상이 밝혀졌지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자,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재된 소년법 폐지 청원 참여자는 약 10만 명이 넘는다. 그렇지만 정부는 폐지가 아닌 '개정'의 답을 내놓았다. 과연 소년법은 폐지되어야 할까, 개정되어야 할까?

소년법이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 건전한 육성을 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소년법의 적용대상은 19세 미만이고, 만 14세 이상인 경우 형법 제9조에 의거하여 보호처분 혹은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의 가해자 중에는 실제로 만 14세 미만의 학생이 있다. 이 때문에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어도 처벌 수위가 낮아진다. 오히려 소년법으로 인해 가해자가 보호 받게 되는 것이다.

학교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한 적이 있다. 찬반 의견이 분분했지만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의 수위가 낮아진다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건 공통된 생각이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판단할 능력을 충분히 갖춘 청소년들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미성숙하다는 이유로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은 모순이기 때문이다.

학교폭력은 더 이상 학교 내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이다. 또 다른 피해자, 더 큰 범죄자를 낳기 전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내놓아야 하고, 어른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 송예진(보은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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