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희선 조합장 직위 상실
구희선 조합장 직위 상실
  • 송진선 기자
  • 승인 2017.11.02 13:50
  • 호수 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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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1일 대법원 상고 기각 판결

구희선 보은옥천영동축협조합장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상고 기각 판결을 받음에 따라 벌금 200만원이 확정돼 조합장 직위를 상실했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31일 2호 법정에서 상고심 재판을 열고 구희선 조합장의 상소를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에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조합장은 즉시 직위를 상실한다고 규정돼 있다.

구희선 전 조합장은 지난 2015년 개최된 보은군산림조합 선거에 개입,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는 벌금 100만원을 받고 항소했으나 2심에서는 200만원으로 벌금을 상향, 선고했다.

지난 6월 16일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로 가족과 지인을 선거인명부에 등재했고 선거 전에 그 등재를 철회해 실제 부정선거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공정해야할 조합장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 선거의 기초가 되는 유권자 명부 자체의 정당성을 훼손한 것"이라며 "행위 불법의 정도가 중차대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한편 보은옥천영동축협은 구희선 조합장의 직위 상실로 인해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될 때까지 이성용 선임이사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됙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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