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종합감사 그물망에 무엇이 걸렸나
충북도 종합감사 그물망에 무엇이 걸렸나
  • 송진선 기자
  • 승인 2017.10.19 10:42
  • 호수 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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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1일부터 30일까지 8일간 보은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도 종합감사에서 상당히 많은 행정오류가 지적됐다.

행정상 조치 총 84건을 비롯해 재정상 조치 633건 4억8천500만원, 신분상 조치 18건 33명을 훈계 조치했다. 도 감사에 걸린 지적사항을 보면 보은군의 행정이 얼마나 형식적이고 허투루 본보는 보은군이 걸린 중요지적사항을 지면에 보도할 예정이다.

①휴일근무자에 대한 당직 근무제도 운영 개선

보은군은 숙직 근무자에 대해 그 종료일이 속하는 날에 사무에 지장이 없는 한 휴무를 실시하고 있으나 금·토요일 일·숙직자에 대해서는 휴무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는 올해 4월 25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돼 휴일 근무자(일엸숙직)에 대해 대체휴무 방법 지정 자체복무규정 개정 등을 통해 직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충북도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보은군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 규칙을 개정해 직원 근무여건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②공무 국외여행 심의위원회 운영 엉터리(?)

보은군의 2014년 이후 공무상 국외여행은 총 64회에 걸쳐 172명이 다녀왔는데 공무 국외여행심의위원회는 64건 모두 서면심의를 했다.

심의위원회는 4인이상 7인 이하로 구성 운영하는데 공무 국외여행자 본인이거나 그 소속 상관 및 직원 등은 심사위원회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은군은 지난 2014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실시한 총 64건의 공무 국회여행 심의위원회를 위원소집회의가 아닌 서면심의로만 실시했다.

특히 모 실장의 경우 14년부터 16년까지 5회에 걸쳐 시군종합평가 유공공무원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왔는데  본인이 해외여행대상자로 선정될 때는 직접 서면 심의위원으로 심의에 참가하는 등 부적정하게 심의했다.

충북도는 불요불급한 국외출장의 배제, 예산낭비 등 공무 국외여행 심사제도를 강화하는 취지를 감안해 서면심의가 아닌 소집 심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서면심의 방법 개선의 필요성과 해외여행 대상자가 본인이거나 소속 상관 및 직원 등이 될 경우 삼사위원에서 반드시 제외할 것을 촉구했다.

③CCTV관제센터 구축사업 부적정

보은군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에는 국비 50%를 포함 총 10억1천800여만원이 투입됐다. 현행 법에서는 행정업무 또는 민원업무 처리용이거나 여러 중앙행정기관 등이 공동으로 구축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사업비 5억원 이상인 경우 감리대상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은군은 5억원을 훨씬 초과한 10억 1천800여만원이 소요됐기 때문에 정보시스템의 상호운용성, 정보의 활용 등 기술평가를 수행해야 하는데도 감리를 이행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법에서 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보은군이 이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충북도는 보은군에 주의 처분을 내렸다.

④인터넷 시스템 운영관리 부적정

보은군이 부서별로 운영 중인 인터넷시스템은 제대로 관리가 안된 채 낮잠 정보가 필요한 누리꾼들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 5월부터 운영 중인 농특산물 홈페이지의 경우 농산물, 임산물, 가공품 등 우수농가 홈페이지와 링크 농가별 홈페이지 등으로 연결되게 했으나 링크 오류인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공지사항 및 보도자료는 개통시 게시된 자료 1건, 묻고 답하기 5건, 구매후기 6건이 게시된 이후 2014년 이후 자료는 아예 게시되지 않고 담당자 정보도 오류를 보이는 등 관리가 엉망인 것이 지적됐다.

충북도는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정보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할 것을 주문하면서 주의 처분을 내렸다.

⑤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관리 부적정

개인정보보호법 제 18조에 의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수사나 재판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파기해야 하고 또 파기를 한것도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보은군은 모 실과에서는 2015년과 16년 범죄 수사 등의 목적으로 영상을 제공하면서 업무 담당자가 관리책임자의 내부방침 결정도 받지 않고 임의적으로 제공하고 처리목적 완료에  따라 파기 및 관련사항을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도 하지 않았다. 또 올해도 모 기관에서 영상정보의 제공 요청 건을 열람한 것으로 하는 등 영상정보 처리 결과 관리 및 보호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됐다.

충북도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시 파기 등의 의무사항 요청 및 기록관리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라고 시정 처분을 내렸다.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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