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그물감사에 보은행정 제대로 걸렸다
충북도 그물감사에 보은행정 제대로 걸렸다
  • 송진선 기자
  • 승인 2017.10.12 10:37
  • 호수 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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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건 적발, 4억8천여만원 재정조치, 33명 인사조치

충북도 감사에 보은군이 임의, 편의적으로 추진한 행정이 제대로 걸렸다.

공무상 국외 여행을 위한 심의위원회 운영을 소홀히 했는가 하면 정직 등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게도 정근수당과 명절 휴가비 등을 부적정하게 지급했고, 공무원 범죄사건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한 사실이 확인됐다.

충북도는 지난 2014년 12월 이후 3년간 보은군이 추진한 업무에 대해 6월21일부터 6월30일까지 종합감사한 결과 총 84건의 지적사항을 확인했다고 지난 9월 28일 밝혔다.

2014년 61건 지적됐던 것에 비하면 23건이 증가한 것이다.

적발된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공무원 범죄 처리 부적정이 부각됐다.

2016년 5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위반한 6급 공무원의 구약식 벌금 300만원 처분과 관련, 징계처리를 해야 함에도 '공무원 사기 저하' 등을 이유로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신분상 주의'로 처리했다.

7급 공무원도 신호위반 과실치상의 교통사고로 벌금 300만원의 처분을 받았으나 역시 징계의결을 하지 않고 신분상 주의로 처리했다.

또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업무상 배임 등 16건의 비위 공무원 징계의결요구에 대해서도 장기간 지연 처리하거나 기한 없이 연기하는 등 공무원 비위 통보사건에 대해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정직과 견책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게 명절 휴가비와 연가보상비 등 각종 수당으로 771만여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공무원 국외 여행 심의위원회 심의도 소홀했다.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 현재까지 공무국외 여행 심의 위원회를 100% 서면심의로만 개최했으며 공무국외여행자 본인 및 그 소속 상관 등은 심사위원에서 제외시켜야 함에도 여행 대상자가 심의위원회에 6차례나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휴양밸리 통합관리시스템 및 예약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부적정, 상속재산 등에 대한 취득세, 자경농민 등 감면조건 위반자 취득세, 지하수 개발 이용 등록면허세, 대형화재 위험 건축물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 등 부과 누락, 도로점용료·하천점용료 징수 소홀 또 군립 어린이집 운영 및 보조금 정산 소홀로 보조사업 목적을 위반한 물품 구입 및 착오 집행액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34만원을 회수할 것을 조치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19개 사업 34억8천900여만원을 보조해주고도 정산보고서도 받지 못해 정산검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보은대추축제는 민간인 대추축제추진위원회에 대한 민간보조사업임에도 모든 문서를 군 담당공무원이 작성, 사실상 군이 추진하는 행사도 추진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감사결과 자세한 내용은 도 홈페이지 정보공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보는 다음호부터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처분 내용을 연속보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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