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받으면 받았다고 표기해야
보조금 받으면 받았다고 표기해야
  • 송진선 기자
  • 승인 2017.10.12 10:32
  • 호수 4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유정 의원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안 의결

지금까지는 수억원의 보조금을 받은 시설이지만 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기재되지 않아 얼마를 지원받았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보조금을 받은 시설이나 사업은 식별이 가능한 표지판에 보조금액을 표기해야 한다.

보은군의회 하유정 의원은 '보은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입법발의, 지난 9월 28일 군의회 제 31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을 보면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는 것은 민간자본이전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물 설치 등으로 사용한 보조사업이 대상이다. 표기해야할 내용은 해당 사업명 및 보조사업자, 사업내용 및 보조금 총액 등이다.

만약 설치한 표지판을 시설 증개축이나 개축 등의 여건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군수에게 보고해 장소를 이동해 설치할 수 있게 했고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소실됐을 때는 다시 설치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보조사업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제정한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