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기초연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
박덕흠, '기초연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
  • 편집부
  • 승인 2017.09.27 23:29
  • 호수 4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덕흠 의원(자유한국당, 국회국토교통위원회)은 공무원연금을 수령한 노인이라도 소득수준이 낮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퇴직 공무원이 생계형창업, 자녀결혼, 병원비용, 대출상환 등 불가피한 지출을 위해 직역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직원연금 등 특정 직업 또는 자격에 의해 연금수급권이 주어지는 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노후에 별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해 직역연금 대상자에 대해서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인 노인에 대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도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에 대해서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초연금이 보편적 노후소득보장 제도로서의 성격을 강조하면서도 직역연금 수급자라는 이유만으로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기초연금 수급권을 제한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직역연금 수급자의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법규정은 평등권, 형평성 위반의 소지가 많다고 지적됐다.

박 의원은 "연금 수급자의 평균 소득수준이 높다면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자연스럽게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국민의 법감정에 배치되지 않으면서도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노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순기능이 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박덕흠 국회의원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