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혁 군수 선거법위반 벌금 90만원 확정
정상혁 군수 선거법위반 벌금 90만원 확정
  • 송진선 기자
  • 승인 2017.09.27 23:08
  • 호수 4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 9월 21일 재판에서 검찰 및 피고인 상고 기각

정 군수가 제기한 개인정보법 위반 항소도 기각, 300만원 확정

 

정상혁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의 벌금 90만원과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 벌금 300만원을 최종 확정받았다.

지난 9월 21일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제1부(재판장 김용덕)는 상고심을 열고 정상혁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검찰 및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2심 재판부가 법리 오해와 함께 사실 관계를 잘못 판단했다며 상고하고 정상혁 군수는 공직선거법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상고했으나 기각당했다.

이로써 정상혁 군수 사건은 2심 판결인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90만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벌금 300만원이 확정된 것이다.

정 군수는 유죄가 확정됐지만 피선거권 박탈 또는 유지의 기준인 공직선거법 관련 벌금이 100만원 미만인 90만원을 확정받음으로써 피선거권이 유지, 2018년 6월 지방선거에도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정 군수 사건 전말
정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수사에서 재판 종결까지 2년 1개월여의 시간이 걸렸다.
정상혁 군수는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둔 3월 1일 보은국민체육센터에서 '촌놈이 부르는 희망노래'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바 있다.
정 군수는 출판기념회에 앞서 본인의 업적과 포부 등 선거운동 성격의 초청장 4천996장을 발송하고 또 군청 공무원을 동원하고, 초청장 발송 대상자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에 대한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관련 사건을 수사하면서 2014년 5월 비서실, 행정계 등 관련부서의 컴퓨터 및 수첩 등이 사법당국의 손에 들어가면서 정 군수가 지역주민 10명에게 영치금 및 축부의금으로 총 90만원을 제공한 기부행위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정 군수에게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벌금 300만원,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고, 1심판결도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는 벌금 300만원으로 형량을 낮췄다.
검찰과 정 군수는 이같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고 2심에서 검찰은 울고, 정 군수는 웃는 판결이 나왔다.
2015년 7월 2심 선고 공판에서 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보다 크게 낮은 90만원으로 감형, 직위를 유지할 수 있는 판결을 한 것이다.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 벌금 300만원은 그대로 유지됐다.
당시 2심 재판부는 판결요지에서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자신의 공적 등이 담긴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발송하고, 주변 지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이는 공정한 선거와 돈 안드는 선거를 추구하는 공직선거법의 제정 취지를 위반한 행위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정 군수의 유죄를 인정했었다.
그러나  "초청장이 4996명에게 도달했다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고 축의금 역시 5~10만원 정도의 통상적이고, 총액도 비교적 소액인데다 친척이나 가까운 지인에게 전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에 직접 해를 끼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책임을 묻더라도 당선무효형을 선고할 정도는 아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경찰이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는 등 증거 확보에 위법성이 있었다고 판시, 정 군수에게 유리하게 적용했다.
정상혁 군수의 위의 사건과 관련해 당시 관계 공무원 2명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각각 벌금 200만원과 120만원이 선고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