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 교체기간 연말까지 연장
보은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 교체기간 연말까지 연장
  • 편집부
  • 승인 2017.09.21 11:35
  • 호수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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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 표지’ 교체 및 재발급 기한이 당초 지난달 8월 31일까지였지만 전국적으로 기한 내 교체하지 못한 대상자가 적지 않아 교체 기간을 오는 12월 31일까지 4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체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지 명칭이 ‘장애인자동차표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변경되며 기존 표지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모양을 ‘사각형에서 원형’으로 변경된다.

또, 본인용은 노란색, 보호자용은 흰색으로 쉽게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을 달리했다.

교체 기간이 연장되면서 기존 주차가능 표지(사각형)는 올해 12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2018년 1월 1일부터는 기존 주차 표지를 사용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지난 2월부터 8월까지를 집중교체기간으로 정하고 계도, 홍보, 독려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주차가능 표지를 교체해 왔다.

주민복지과 김경희 주무관은 “4개월 교체기간을 연장한 만큼 100% 교체를 목표로 각종 회의 시 홍보 및 개인별 안내문 발송을 할 계획”이라며, “장애인주차표지 교체대상자는 기한 내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 기존 표지를 반납하고 신규 표지로 재발급할 것”을 당부했다.

보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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