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강력범죄 어찌해야 하나요
청소년 강력범죄 어찌해야 하나요
  • 편집부
  • 승인 2017.09.21 10:40
  • 호수 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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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산, 강릉, 인천 등에서 발생한 청소년들의 강력범죄가 사회 이슈로 등장했습니다. 인터넷 N포털사이트 실시간검색어 순위에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 1위를 차지하고 최근 뉴스 토픽에도 언급됐습니다. 부산에 한 공사장에서 중학교 2학년 학생이 1년 선배인 3학년 2명과 동급생 2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는데 단순한 폭행사건이 아니라 철제 의자, 쇠파이프, 소주병 등으로 듣기만해도 위험하고 무서운 도구로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합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이외에도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도 청소년이 아동을 살인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청소년 범죄가 늘어나 많은 국민들이 '소년법' 폐지를 청원하고 있습니다. 소년법 제 1조(목적)을 보면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돼있습니다. 즉, 소년법의 취지는 '미성년자의 우발적인 범죄에 대해 이들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 번 주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으나 현재는 법으로 보호받아야할 청소년들은 법으로 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가해자들을 보호하고 있는 상황이 되자 '소년법'의 폐지를 청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년법에 대해 문제인 대통령님은 "소년법 폐지의 경우 입법사항인데, 입법 주관 부처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고 소년법 폐지 부분은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해 결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소년법 폐지로 표현했지만, 실제 요구하는 것은 소년법 개정"이라며 "개정이 필요한지, 어떤 내용이 개정돼야 할지, 소년의 형사책임 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는지 등을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토론해보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보은에는 부산, 강릉, 인천처럼 청소년들의 강력범죄가 일어나진 않았지만 보은 청소년들도 언제든지 강력범죄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 청소년들에 의한 강력범죄를 해결할 좋은 법안이나 정책을 마련해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염효중(보은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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