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월에는 우박이 내려 군내 속리산면과 산외면 과수농가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은농협에 따르면 보은농협 관할인 이들 지역에 대한 피해내역을 면밀하게 조사한 결과 속리산면 3농가 8천225㎡ 산외면 18농가 9만1천625㎡에서 피해를 입었다. 이에따라 보은농협은 지난 9월 14일 보은농협 산외지점 회의실에서 우박피해를 입은 총 18농가에 농협 자체 지원금인 우박피해 농가 재해 지원금을 전달했다. 지원액은 1인당 영농자재 이용권 25만원씩 총 525만원이다. 최창욱 조합장은 "농민들의 입은 피해에 비하면 지원액이 턱없이 부족하지만 용기를 갖고 영농에 주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농가를 위로,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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