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소방서,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독려
보은소방서,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독려
  • 편집부
  • 승인 2017.09.14 11:28
  • 호수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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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소방서는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자율방화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실무교육을 기간 내 이수하도록 적극 안내하고 있다.

소방안전관리자란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서 소방안전에 대해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최초 선임 후 6개월 이내에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후 2년마다 1회씩 의무적으로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경우 특례 적용에 따라 무자격자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된 경우 선임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과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은 교육내용 등이 상이한 별도 과정이므로 교육 신청 시 주의해야 한다.

실무교육 미이수 시 소방관계법령에 따라 교육 이수 시까지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가 정지될 수 있고, 자격정지(해임) 후 30일 이내에 미선임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교육일정은 한국소방안전협회 홈페이지(www.kfsa.or.kr) 에서 확인 가능하며 실무교육의 자세한 사항은 한국소방안전협회 충북지부 (☎237-3119, 4119) 또는 보은소방서 예방안전과(☎773-0153)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 업무정지로 인해 공백이 발생하는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기간 내 교육을 꼭 이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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