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혁 군수 사건 9월 21일 최종 판결
정상혁 군수 사건 9월 21일 최종 판결
  • 송진선 기자
  • 승인 2017.09.14 11:18
  • 호수 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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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호 법정에서 10시 10분 열려

[속보] 정상혁 보은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오는 9월 21일 오존 10시 10분 2호 법정에서 열린다.(▶2017년 9월 7일 3면보도)

민선 6기 임기 초기에 시작돼 3년여 동안 끌던 정군수 재판은 9월 12일 피고인인 정 군수에게 선거기일 통지서가 발송되고 선고공판기일이 공개되자, 주민들은 판결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본사에도 판결이 어떻게 나올 것 같으냐는 문의전화가 오는 등 정상혁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군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이슈가 되고 있다.

군민들의 관심은 대법원이 과연 항소심 판결 내용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법으로 되돌려 보낼 것인가, 아니면 상고를 기각, 항소심 판결내용대로 확정할 것인지의 여부다.

대법 판결을 가정해보면 첫 번째 항소심 판결을 파기 환송할 경우 사건은 다시 대전 고등법원에서 사건을 심리, 재판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때 90만원 벌금형 판결을 내린 항소심이 잘못 됐다며 파기, 환송한 것이기 때문에 고법은 최소한 90만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즉 대법원의 파기 환송은 91만원~99만원의 벌금형을 판결하라고 항소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는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정 군수는 그날로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공직선거법 위반시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직위를 상실토록 돼 있다.

그다음 가정해볼 수 있는 게 검찰의 항소가 이유없음으로 기각하는 경우다. 기각되면 벌금형 90만원이 확정되는 것으로 정상혁 군수는 군수 직위를 유지할 수 있고 또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도 보장받는다.

군민들은 경우의 수를 두면서 과연 9월 21일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지 모든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한편 정 군수는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주민 10명에게 축의금 등 명목으로 90만원을 전달하고, 선거운동을 위해 군이 보유하고 있던 재난문자메시지 수신자 5천여 명의 명단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원,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대전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지난 2015년 7월 27일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 검찰은 사건을 대법원에 상소했으나 2년여동안 낮잠을 자다 최근 관련사건을 검토하고 있는 동향이 포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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