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국비로 수해복구비 더 받는다
보은군, 국비로 수해복구비 더 받는다
  • 편집부
  • 승인 2017.09.14 11:13
  • 호수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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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25억원 추가확보

보은군이 호우피해 복구를 위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추가로 받게 됐다.

충청북도는 지난 7월 청주를 비롯한 중부권 호우피해와 관련해 열악한 지방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 총 225억원에 달하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복구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던 보은군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으로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재정지원을 받게 됐다.

이로써 보은군은 시군비 부담액 중 71.9%를 지원받아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충북도는 특별재난지역 인접지역은 호우피해가 큼에도 불구하고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돼 국비 등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지원은 물론, 읍면동 단위로 피해 규모를 산정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건의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해 정부에서 적극 검토 중에 있다. 또한, 국회에서도 법개정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으로 충북도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재난으로 인한 피해 주민의 아픔을 덜 수 있도록 각종 예산지원과 제도개선을 위해 국회와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한편,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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