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고버섯 보조사업자 벌금 및 집행유예
표고버섯 보조사업자 벌금 및 집행유예
  • 송진선 기자
  • 승인 2017.09.14 11:02
  • 호수 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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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보조금을 부당 사용해 보은군이 사법당국에 고발해 사기혐의로 정식 재판을 받았던 표고버섯업주 A씨와 회사 등 사건 관계자들이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 6월 21일 청주지법 형사 5단독 정현우 판사는 관련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버섯 재배업주 및 농업회사, 그리고 공사를 시행한 업체 관계자 등 총 4명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것.

판결 결과 A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보조사업자인 농업회사에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또 시설물 설치자인 C씨와 D씨에게는 각각벌금 500만원과 400만원과 부당편취한 보조금 3천79여만원을 환수하라고 선고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견적서 계약서 등을 부풀려 작성하고 사기로 국고 보조금을 지급받은 행위 등은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집행을 해하는 범죄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다. 지역사회에서 죄의식 없이 관행적 행위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엄벌하게 처벌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선고한 것이다.

한편 이 보조금 횡령사건은 처음 원갑희 의원이 보조금 부당사용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 보은군이 관련자 등을 조사한 후 범죄혐의가 확인돼 보은경찰서에 고발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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